[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기업과 국내 기업 간 동등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외 인터넷기업 규제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효성 위원장은 6일 제 4기 방통위 추진 과제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국내외 인터넷기업 간의 동등한 규제를 할 수 없으면 국내 기업만 규제해선 안된다는 생각이다”라며 “이런 원칙 하에서 국내 기업 규제 받고 있는데 그에 버금가는 규제는 외국 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국내외 인터넷기업의 역차별 문제는 지난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촉발됐다. 네이버 등 우리나라 인터넷기업은 현재 적용받고 있는 규제가 많으니, 이를 해외사업자까지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당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방통위 등과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기타 미국의 인터넷 대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유럽 국가들이 강하게 규제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며 “국가에 따라서는 상당한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제 공조를 통해 자체 실행력을 높여서 법 개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규제실행력을 높일 수 있고, 그렇게 돼야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업무 분담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넷플릭스와 같이 통신과 방송으로 구분할 수 없는 융합 서비스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방통위에서 유료방송은 다른 쪽으로 갔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상황에서 이는 비정상적이라고 본다”라며 “2차개편 때 적절하게 해결이 돼야할 문제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방송통신 융합에 대해서 2008년에 출범했던 방통위로 돌아가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망중립성의 경우 일부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속내도 털어놨다. 트래픽 유발을 하는 인터넷기업이 더 많은 비용을 내는 것에 동의하지만 일부 영세 인터넷기업까지 망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렇지만 트래픽을 유발하지 않는 업체까지 일일이 요금을 받는 것은 ICT 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4기 방통위 주요 정책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이효성 위원장과 기자들의 질의응답

Q1. 알뜰폰에 대한 내용은 없다. 알뜰폰 관련 우리나라 현 제도에 대한 의견은

A. 알뜰폰은 통신비 인하에 크게 기여했다. 알뜰폰 관련 기본 정책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로 돼 있어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다. 우리 자체 정책 마련은 어려움이 있다.

Q2.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활용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두 가지를 균형잡는 것이 방통위 역할인데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할 것인가

A. 중요한 문제다. 한국 사회에서는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사화에서 개인정보 노출되고 국가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아마 무단으로 좀 사용해서 개인에게 불이익을 준다던지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다. 정당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에만 치중해서 개인정보가 아닌 비식별정보 조차도 과도하게 보호하게 된다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뒤쳐질 수 있다. 비식별 처리하면 좋은 자료가 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을 통해 새로운 규제를 발표하고 시행한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여기에 대응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국가적 차원에서 EU와 소위 적정성 평가를 받게 되면 우리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시간이나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산업화에 적극 활용할 것인지는 방통위의 과제이기도 하고 사회의 과제라고도 생각한다. 보호에만 치중하지 않고 적절한 비식별 조치를 통해 EU 수준에 맞춰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다.

Q3. OTT 제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관련 제도가 나오나. 2차 정부조직 개편에서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 가져오는 것에 대한 견해는. 지상파 중간광고 등 광고 제도 개선 등이 언급됐는데 내년에는 허용하겠다는 것인가

A. 미래에는 OTT와 같이 방송과 통신을 구별할 수 없는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방송과 통신을 디바이스와 회선을 통해서 구분할 수 없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것이다. 방송은 유료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쪽으로 갔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상황에서 이는 비정상적이라고 본다. 2차개편 때 적절하게 해결이 돼야할 문제다. 이것은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방송통신 융합에 대해서 2008년에 출범했던 방통위로 돌아가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방송통신융합 심화됐는데 거꾸로 우리는 분화돼 간다. 그런 제도를 마련했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중간광고 문제는 사회적으로 민감하다. 지상파 방송에 도입되는 문제는 시민단체에서 반대해왔다. 그러나 방송환경이 매우 어려워졌고, 지상파 방송도 경영 측면에서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상임위에서 적극 논의할 것이다.

Q4. 인터넷기업 역차별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A. 국내외 인터넷기업 간의 규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개인적으로 동등한 규제를 할 수 없으면 국내 기업만 규제해선 안된다는 생각이다. 국내외 동등한 규제 필요하다 이런 원칙 하에서 국내 기업 규제 받고 있는데 그에 버금가는 규제는 외국 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문제는 규제의 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 규제 실행력이다.

최근에 구글이나 페이스북, 기타 미국의 인터넷 대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유럽 국가들이 강하게 규제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가에 따라서는 상당한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제 공조를 통해 자체 실행력을 높여서 법 개정을 할 수 있다. 국회에서 몇몇 의원들이 관심 가지고 법 개정 하고 있다. 규제실행력을 높일 수 있고, 그렇게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Q5. 방송독립과 자유가 중요하다고 했다. 감사원이 KBS의 일부 이사 해임해야한다는 감사 결과를 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A. 전통적으로 언론의 자유라고 하면 정부로부터 어떤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 언론 자유가 방송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 방송은 공정해야 한다. 사회적 영향력도 크고,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쓴다는 이유로 공정해야하고, 공익을 위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 정부가 방송에 대해서 감독하도록 돼 있고, 방송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공정성 공익성 책임성 측면에서는 신문과 같은 그런 자유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KBS 이사회 건은 감사결과를 검토 중이어서 말씀 드리기 어렵다. 신중하게 그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Q6.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 구성한다고 했다.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체를 운영할 것인가

A. 한국의 몇몇 인터넷 기업은 성장했다. 그 정도 규모로 됐으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방송사업자는 아니지만 방송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런 측면에서 방송발전기금을 부가할 수도 있다. 정해진 것은 없다. 사회의 변화라던지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이에 대해 검토할 때가 됐다.

다만 국내 기업과 외국기업과 차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 기업에만 규제하고 외국 기업은 못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약화된다.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Q7. 방송분야 규제 형평성 제고, 비대칭 규제, 외주제작 편성 등 방송통신생태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

A. 방송사마다 민감하고 앞으로 우리가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종편이 허가받은지 6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성장했고, 법적 특혜를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판단할 시점이 됐다.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관련 검토와 논의의는 곧 나올 것이다. 여기서 말하기 어렵다.

Q8. 망중립성 폐지에 대한 철학은. 종편 의무 송출할 것이냐, 수신료 받을 것이냐 여러 의견 나오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A. 망중립성 문제는 미국에서는 규제 완화할 것 같다. 이미 그럴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트래픽을 유발하지 않는 업체까지 일일이 요금을 받는 것은 ICT 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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