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포털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뉴노멀법을 두고 반대의견이 이어졌다. 시장획정, 글로벌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등 어떠한 것도 정의되고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입법이 된다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체감규제포럼이 주관하는 4차산업혁명, 플랫폼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입법전략 세미나가 국회의사당 제2세미나실에서 1일 진행됐다. 이날 뉴노멀법의 부적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뉴노멀법은 인터넷 포털에 대한 규제,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놨다. 뉴노멀법 내용을 살펴보면 광고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형 인터넷 포털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의무 부과, 경쟁상황 평가,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을 해소하는 역외적용 조항 내용이 담겼다. 

4차산업혁명, 플랫폼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입법전략 세미나가 1일 열렸다. 왼쪽부터 이상우 교수, 이대호 대표, 박규태 교수, 이상원 교수, 류민호 교수

이날 뉴노멀법을 두고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비판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인터넷 사업 특성상 시장 획정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인터넷 사업자를 어떻게 규정하고 규제할 것인지 비판이 이어졌다. 

류민호 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약 시장획정을 광고시장의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는 해외사업자들의 매출을 알 수 없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획정자체가 어렵다”면서 “또 인터넷 서비스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시장획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사업자에게 매출공개 의무를 지게 해도 이미 해외에 고정사업장을 둔 글로벌 기업이  제대로 된 매출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2016년 구글은 영국에서 8조4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하지만 당시 구글의 영국 법인은 정부에 전체 매출의 17.7%인 1조5천억원만을 공개했다.

현재 구글은 고정사업장을 아일랜드, 홍콩 등 현지가 아닌 곳으로 두고 있어, 해당 국가에서 벌어들이는 만큼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영국의 선례가 공개된 가운데 입법이 되다고 하더라도 구글이 국내에서 자사의 매출을 제대로 공개할지 의문이다.

류민호 교수는 “시장을 정의하는 방법은 서비스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면서 “인터넷 플랫폼의 서비스는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한다. 따라서 서비스를 기준으로 시장자체를 획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분담기금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 기금은 기관통신사업자에만 부과된다. 즉 국가에서 허가하고 승인을 받은 사업자들만 부과하는 의무가 있으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부가통신사업자가 부과해야 한다는 것은 현재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포털의 이용자 피해, 콘텐츠 수익, 뉴스 편집 등의 논의를 진지하게 하려면 IT 생태계에서 포털 사업자가 어디까지 힘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면서 “포털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빠진 채 방발기금, 사전규제 등 정치적인 맥락에서 산업을 결정한다면 성장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원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뉴노멀법이 실제로 집행됐을 때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까봐 우려된다”면서 “성급하게 적용된다면 시장 동태 저하, 장기적으로는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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