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국민의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간사는 지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동관 전 홍보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4인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지난 10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중국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으며 이에 앞선 10월 12일 과기부 국감에서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최시중, 이동관, 원세훈 3인은 각각 건강문제, 해외출장, 수사중 사건이라는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불참했으나 동일하게 고발됐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4항에 따르면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경진 의원은 “김범수 의장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중소상공인들과 상생에 대한 질의가 예정되어있었는데 두 차례나 불참했다. 특히 두 번째 요구에 불출석 한 부분은 검찰에 출석해 고의성 여부를 상세하게 조사받게 될 것. 방송 장악과 댓글 부대 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한 최시중, 이동관, 원세훈 3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김의원은 “해외 출장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는 경우에 앞으로도 예외없이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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