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김동규 기자] 한국 게임사들이 IP(지식재산권)관련한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중국내 도 넘은 한국 게임 베끼기에 대한 대응이 시작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최근 넥슨은 입장자료를 내 중국 내 인기게임이자 연매출 8000억원대를 벌어 들이는 것으로 알려진 ‘던전앤파이터’의 중국 내 IP침해 사례에 대한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넥슨은 “자회사 네오플이 자체 개발한 게임인 던전앤파이터의 상표권, 저작권,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네오플이 소유하고 있고 중국 내 PC와 모바일 게임 모두의 운영권을 텐센트에게 독점적으로 위임했다”며 “텐센트 말고 다른 게임사들이 게임 소재를 도용하는 등 IP침해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는 다 불법적인 게임이다”라고 밝혔다.

위메이드 역시 현재 액토즈소프트와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2’ IP 관련해 중국 서비스사인 샨다(란샤정보기술)가 중국 내 제3자에세 서브 라이센스를 부여했고, 이를 인지하면서도 막지 않고 불법 게임이 계속 나오도록 조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액토즈가 단독으로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2004년 작성된 위메이드와의 화해조서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넥슨 던전앤파이터 게임 플레이 화면 (사진=넥슨)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과 IP분쟁 시작

업계는 2000년대 초반 한국 게임이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 업체가 본격적인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평하고 있다. 게임 뿐만 아니라 방송, 영화, 음악 등 콘텐츠 산업에서 저작권 분쟁은 언제나 있어 왔는데 상대적으로 업력이 짧은 게임엄계가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중국은 언제나 잘되는 콘텐츠가 있으면 일단 따라하는 분위기가 있어 게임 역시 인기 IP는 언제나 저작권 침해 문제를 겪어 왔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예전부터 한국 콘텐츠 표절 관련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이 콘텐츠 수입국이 아닌 콘텐츠 생산국이 된 만큼 중국 콘텐츠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타국의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중국 내에서 저작권 관련 이슈대응이 과거보다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중국 내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일명 ‘꽌시’문화가 돈독하기 때문에 IP관련 대응에서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대응해도 힘든 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제는 중국도 콘텐츠 수출국으로 변하고 있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자국의 콘텐츠 IP관련 분쟁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타국 IP를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게임을 포함한 콘텐츠 산업에서 보면 한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콘텐츠산업에서 후발주자가 선두를 따라잡기 위해 모방을 하는 ‘패스트팔로어’전략을 쓰면서 IP관련 분쟁은 항상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콘텐츠 산업이 성숙된 나라에서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인식이 현재 중국처럼 낮으면 원저작자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철저한 보호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르의 전설2 이미지 (사진=와이디온라인)

현재 유일한 대응방안은 ‘법적대응’...업계 공동 적극 대응 필요

현재 중국과의 IP분쟁에서 유일한 대응 방안은 ‘법적 대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혹은 중국의 법원에 IP관련 제소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중국 업체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었던 만큼 확실한 수단인 법을 이용하겠다는 취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판결이 중국 업체에 유리하게 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중국 뿐만 아니라 국내외 법원에 제소를 하는 방식으로 IP보호에 중국의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승소하게 되면 확실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 법적 대응을 통해 IP분쟁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게임 IP침해 문제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게임 뿐만 아니라 한국 콘텐츠가 중국에서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중국에 있는 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게임을 포함한 한국 콘텐츠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신경써달라는 주문을 중국 정부에 큰 틀에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중국은 자국의 게임산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타국 게임의 판호(게임서비스허가)를 금지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우리 정부는 대응이 미흡했던거 같다”며 “IP관련 분쟁에서 정부가 나선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버팀목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대응책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트랜스미디어시대로 미디어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앞으로 IP관련 분쟁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며 “개별 기업에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IP관련 전문가 풀을 많이 확보하는 등 앞으로 발생할 IP관련 분쟁에 대해서도 정부와 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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