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몇 년 전부터 국내에서 '모빌리티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 업계가 시끄럽다. 미국에서 잘나가는 스타트업으로 이름을 날린 우버는 국내에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보지도 못한 채 명성을 구겼고, 대중교통 혁신을 위해 사업을 시작한 국내 스타트업 중 문을 닫은 곳도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카풀앱 풀러스의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택시업계와의 마찰이 있다는 점이다. 택시 업계에서는 줄곧 모빌리티 스타트업을 경계해왔다. 근본적인 이유는 20일 진행된 토론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20일 예정됐던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정책토론회(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파행됐다. 약 30~40명으로 보이는 택시조합원들이 토론회 시작 전 세미나실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20일 국회에서 예정되어 있던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주최의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정책토론회(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택시 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들이 토론회 하나 때문에 국회까지 온 이유는 무엇일까? 이날 조합원들은 “앱을 깔아 합법적으로 유상운송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걸 막지 않으면 내 밥줄이 끊어진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조합원 관계자는 “차량 공유는 탑승자가 행선지를 미리 선택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를 골라 콜을 받는다. 따라서 승객들의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들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단거리만 맡게 될 것"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들은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단거리, 오지 운행만 택시가 맡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에 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들이 유상운송을 하게 된다면 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카풀앱 이용률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담겨있다.

택시조합은 이날 토론회장을 찾은 이유에 대해 "중요한 토론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공식 초청하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는 유상영업을 위한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요식절차를 거쳐 법을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모빌리티 스타트업과 택시업계는 밥그릇을 사이에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제 3자의 시각을 가진 다른 업계에서는 시대의 변화로 인한 상생 문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 범위 내에서 두 업계가 공존을 해야 하는만큼 함께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이날 택시 업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의 예외조항인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두고 손봐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게다가 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시 주최 토론회도 마찬가지로 열리지 않도록 반발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제 3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한 인터넷 서비스 스타트업 관계자는 "택시 업계에서 모빌리티 사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생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는 된다"면서도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 무작정 두 귀를 막고 'NO'를 외치는 것보다 논의를 통해 상생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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