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국내 스타트업들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들과의 역차별에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미 과도한 규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여기에 역차별 이슈까지 스타트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서비스와 신기술, 참신한 아이디어 개발에 몰두해야 하는 스타트업이 정부의 규제와 해외 공룡기업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일 수 밖에 없다.

14일 약 120여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역차별 해소를 촉구했다. 외국기업이 국내 경제 활동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기업에만 적용되는 제도 개선 등을 해소해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공정한 경쟁은 곧 스타트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아한형제들의 김봉진 의장도 지난 9월 진행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발족 1주년 기념식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일까 고민한다면, 국내 사업자들은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반 이상의 리소스(역량)를 쓰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규제 문제도 불거졌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카풀앱을 서비스하는 스타트업 풀러스를 고발했다. 풀러스가 기존의 출퇴근 시간대에서 벗어나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가 카풀 서비스 관련 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사진=픽사베이)

이에 풀러스에서는 자사의 시간선택제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당초 계획된 시행 일정을 4개월 이상 연기하며 전문가들과 합법적 범위 내에서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는 출퇴근 시간대 및 요일, 횟수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처럼 규제에 부딪혀 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곳은 풀러스만이 아니다. 콜버스도 마찬가지다. 콜버스는 2015년 12월 심야시간에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을 태워주는 버스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기존의 택시업계 반발로 시행착오를 겪다가 현재는 서비스가 축소됐다. 콜버스를 서비스하던 콜버스랩에서는 주사업을 전세버스 공동구매로 전환했다.

국내에서는 기존 업계의 반발로 인해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날개를 펴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물론 기존의 산업 생태계를 크게 위협한다면 문제가 된다. 하지만 상생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르다. 오히려 함께 시너지를 내거나 국가기술력 발전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각종 IT외신을 보면 많은 경우 하루에도 몇 건씩 스타트업 소식을 접할 수 있다. 라이드셰어링 스타트업 우버와 리프트가 완성차기업과 자율주행 협업을 맺거나, 대기업의 스타트업 인수, 스타트업에서 구상중인 자율주행 카셰어링 서비스 발표 등 다양하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이미 여러 기술 스타트업이 인정을 받고 국가 기술력 향상에 일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많다. 마치 땅따먹기 싸움을 하듯 비좁은 땅에서 싸우고 있는듯 하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를 중재해야 하는 정부에서는 아직 갈피조차 못 잡고 있다.

몇 달 전 장관급 부처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네달째 장관 임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규제뿐만 아니라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중소기업 기술보호 시스템 구축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장없이 표류중이다.

스타트업은 이름 그대로 이제 막 시작한 기업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 기술력만을 가지고 소규모 인력으로 말이다. 물론 이들이 안전의 우려가 되는 무리한 서비스를 하거나 기존 산업 생태계를 크게 해친다면 규제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는 과거의 법 잣대에 머물러 있거나, 기존 산업의 눈치보기라면 당장 규제의 칼을 거둬야 한다.

이제 막 4차산업혁명시대의 탄력을 받고 달리는 스타트업들의 행보를 막아버리기엔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많다. 또 그들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정부 스스로 올가미를 옭아매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에서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내각을 구성하고, 상생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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