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JTBC와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이 의무전송채널 지정에 따른 사용료로 1800여억원을 벌어들이지만 승인조건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과징금은 3억여원에 불과해 특혜만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편이 유료방송사에게 징수한 의무전송채널 사용료가 2012년 38억1600만원에서 지난해 607억9700만원으로 15.7배 급증했다”고 말했다.

지상파 의무전송채널인 KBS 1TV와 EBS는 케이블TV 등에 별도의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는 반면, 종편은 이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있다. 유료방송은 방송법에 따라 의무전송채널을 반드시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재난 대응과 교육 목적의 공익적 성격을 갖는 KBS, EBS와 달리 종편이 의무전송채널로 지정될 필요가 있는지 논란이 이어져왔다.

박 의원은 “의무전송 자체가 특혜인데, 그 대가로 유료방송사에게 1896억8700만원의 사용료를 받는 것은 이중 특혜”라며 “종편이 콘텐츠 투자 계획과 재방송 비율 등 승인조건을 지키지 않아 부과받은 과징금은 3억3000만원으로, 이는 종편이 책임은 다하지 않고 특혜만 누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무전송 특혜를 회수하고 재승인 심사는 원칙대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사진 중앙)은 3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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