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김동규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은산분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서 “현재 은산분리에 대해 언급할 입장은 아니지만 읍소를 드린다”라며 “현재 충분히 투자자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도 “은산분리 관련한 것은 국회 권한”이라면서도 “인터넷 은행 관련된 특별법 형태로 은산분리 법이 변경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 2개월반 정도 400만명 가까운 국민이 카카오뱅크를 이용한 만큼 혁신의 속도가 늦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발언대 왼쪽)와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오른쪽)이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케이뱅크 인가과정 공방...설립취지 관련해서도 질의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케이뱅크 인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질의가 이어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현재 인터넷 은행이 논란이 되는 3가지 이유가 있다”며 “처음에는 비은행이라고 하다가 현재는 산업자본이 지배하는 은행이 만들어 졌다는 점, 특혜 인가과정을 금융위원회가 주도했다는 점, 은산분리를 완화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은행 경쟁에 뛰어들었던 아이뱅크 컨소시엄의 경우 은행법을 준수해서 대주주를 구성했는데 반해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는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자본조달 계획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적격성 기준에 따르면 탈락인 우리은행이 금융위의 유권해석으로 다시 대주주가 됐다”며 “당시 6대 1의 비율로 유권해석을 지지한다고 돼 있는데 (제보에 따르면)의견이 3대3대1로 결과적으로 3대4로 반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전 질의에서 처럼 송구스럽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인가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송구하다”며 “BIS적용 시점을 분기말로 했던 것을 직전 3년 평균으로 해 적용해 논란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며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모두 다 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에서 심사를 했다”고 밝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의 동일인을 KT로 봐야 한다며 종합감사에서 황창규 KT회장의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제 의원은 “공정위가 이해진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을 때와 같은 사실상의 지배력, 업무 집행에 관한 영향력, 임원 선임에 대한 영향력, 설립자로서의 입지 등 4가지 근거를 똑같이 케이뱅크에 적용할 수 있다”며 “케이뱅크의 합산지분율 최대주주는 KT고 설립당시 임원진을 포함해 주요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KT출신 사람들이 케이뱅크에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설립 취지와 현재 영업 결과를 비교하면서 인터넷은행이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신용자보다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한 중금리 대출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 기회를 갖게하자는 취지에서 어긋났다는 것이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의 경우 13만명이 중신용자가 대출신청을 했는데 10만명 정도가 대출을 거부당했고, 카카오뱅크는 중신용자 대출 거부 비율이 66%였다”며 “이 시스템이 그대로 간다면 설립 취지와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가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런 부분을 개선해 설립 취지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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