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시기 기자]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방향이 설정됐다. 지역 맞춤형 연구개발(R&D)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연구소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중심 지역혁신 기본방향'(이하 지역혁신 기본방향)을 확정해 15일 발표했다. 이번 지역혁신 기본방향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역의 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지역이 원하는 R&D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재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한 가지 방법은 '지역 맞춤형 R&D 사업' 신설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50억원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규모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에 과학기술 기획·평가 전문기관 운영을 유도하고, 지역 R&D 통계 정보를 시스템화해 과기정통부의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연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신설 예정인 '제2국무회의'를 지역 R&D 공동논의 회의체로 활용하는 한편 지역과 중앙 정부간 공무원 인력을 교류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지역혁신 기본방향에는 과학기술로 지역경제 성장을 주도한다는 전략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까지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연구소기업 1400곳을 육성,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연구소기업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한 기업으로, 연구개발특구 안에 세워져야 한다. 올해 8월 기준으로 국내에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총 423개다.

또 연구소기업 설립주체를 대학과 정부 출연연구기관뿐 아니라 공기업, 대형병원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연구소기업 설립의 지분율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지분율은 자본금의 20%로 고정돼 있지만, 자본금 규모에 따라 20% 이하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대전 대덕·대구·광주·부산·전북 등 5개에 지정된 연구개발특구 제도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 검토하는 한편 특구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특구지정·변경 전문가위원회'(가칭)를 구성, 신규 특구 지정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자체와 대학, 출연연이 참여하는 '지역사회협의체'를 운영하며 근해 어류자원 감소, 생활 쓰레기 개선방안 등 생활형 문제를 발굴해 R&D 사업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지역 R&D 관계자들이 해외 성공사례를 파악할 수 있게 관련 교육 및 연수 기회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런 정책을 5년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 내 지역연구진흥과가 총괄하는 '지역 혁신성장 TFT(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 지역 혁신성장 TFT의 첫 회의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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