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케이블TV로 불리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경우, 특정 지역의 요금체계와 금액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이용약관과 실제 요금을 분석한 결과, CJ헬로비전의 경우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의 디지털케이블TV 요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 최대 33.3% 비싸다고 13일 밝혔다.

대부분의 지역의 CJ헬로비전 디지털케이블TV 스탠다드 요금은 1만8000원이지만 경북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의 요금은 2만400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CJ헬로비전은 해당 경북 지역에서 디지털케이블TV 베이직, 프리미엄 상품 요금을 다른 지역에 비해 20% 가량 비싸게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MSO 사업자들도 특정 지역에 요금 체계나 요금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티브로드는 디지털케이블TV 상품을 3개(이코노미, 베이직, 프리미엄)로 구성했으나, 대구 달서구와 달성군에만 2개(기본형, 고급형) 상품만 공급하고 있다. 티브로드는 대구 달서구와 달성군에 1만2000원 요금의 이코노미 상품을 제공하지 않았다.

딜라이브는 서울 강남구 소비자에게만 넓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특혜를 주고 있다. 딜라이브는 디지털케이블TV 상품을 6개로 구성했으나, 서울 강남구에만 7개 상품으로 구성하여 강남구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CMB는 충남 일부 지역과 세종시에서 더 비싼 요금제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CMB는 디지털케이블TV 상품을 베이직과 프리미엄 요금제로 구성하고 각각 1만5000원, 1만8000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주시, 부여군,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보령시, 서천군으로 묶인 충남 일부 지역과 세종시에서만 베이직 1만8000원, 프리미엄 2만3000원을 받고 있다.

변재일의원은 “MSO 사업자가 특정 지역의 요금을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약관상 특정 지역의 요금을 높게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MSO 사업자가 특정 지역의 요금을 높게 책정하거나 특혜를 주는 행위는방송법 상 금지행위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MSO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요금과 서비스 품질 차이를 조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약관법 위반여부와 과징금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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