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박근모 기자] 빗썸이 날로 커지는 사이버 위험에 대비, 안전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사이버 보험 장치를 마련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대표 김대식)이 업계 최고액인 60억원 보상한도의 현대해상 '뉴 사이버 종합보험'과 흥국화재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빗썸은 "급증하는 국내 가상통화 거래 규모 만큼이나 해킹, DDoS(디도스) 공격, 개인정보유출 등 사이버 위험이 커지며 거래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메이저 손해보험사인 현대해상, 흥국화재 2개 보험사와 개인정보 유출을 포함한 각종 사이버 위험에 대비해 뉴 사이버 종합보험 30억원,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30억원을 포함한 총 60억원 보상한도의 보험 장치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빗썸이 현대해상·흥국생명과 60억원 규모의 사이버보험을 체결했다. (로고=빗썸)

현대해상 뉴 사이버 종합보험은  ▲정보유지 위반 ▲네트워크 보안 ▲미디어 배상책임 ▲데이터 손해 또는 도난 ▲평판 훼손 등 사이버 위험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담보한다.

흥국화재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신용정보 누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누출되어 발생하는 경제적 손해에 대한 비용 보상 가능하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외부 공격으로 인한 사이버 상의 유출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 직원들의 실수로 인한 출력물 유출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빗썸 관계자는 "두 보험사와 사이버 위험과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비한 특화된 보험을 체결해 위험을 분산하고, 각각 최고 보상한도의 최상의 보장내용으로 안전성과 보안성을 더욱 높였다"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유·무형의 모든 안전장치들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7월 빗썸의 내부 직원 PC가 해킹 당해 해당 PC에 저장된 고객 개인정보 3만여건이 유출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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