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오는 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올해 국내에 처음 등장한데다 출범 이후 단기간에 수신‧여신액이 급증하는 등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시중은행의 자발적 금리조정과 중금리 상품 출시 등을 이끌어 이른바 ‘메기효과’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정적‧혁신적 성장과 직결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도 빠질 수 없는 이슈로, 국감장에서 찬반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케이뱅크 인과 과정 특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상황이 인터넷은행에 불리하게 돌아갈 여지가 남아있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오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감사 대상에 오른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케이뱅크는 은행업 인가 당시 금융당국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카카오뱅크는 고신용자에 편중된 대출 판매 등을 지적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통 쟁점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다. 은산분리 규제란 일반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는데 제한을 둔 것으로, 총 10%의 지분을 소유하되 이 중 의결권 있는 지분은 4%만 인정한다. 이는 대기업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그러나 비대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상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도해야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성장하는데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예를 들어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사인 KT가 케이뱅크의 성장을 위해 추가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즉,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의 투자를 막는 것이다.

이에 인터넷은행에 한해 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당시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외쳤다. 국회에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3건이 발의된 상태다.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 해소가 관건...금융혁신위 “특혜로 보기 어려워”

인터넷전문은행은 안정적인 경영과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찬성‧반대파의 입장만 재확인한 채 논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전문은행만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당 등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통과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당시 금융당국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2015년 은행업 예비인가 심사 당시 은행 주식의 4% 이상을 보유한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최대주주는 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당시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였던 우리은행은 인가 당시 2015년 6월 재무건전성 지표인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 14%로, 업계 평균인 14.09%보다 낮았다. 이대로라면 케이뱅크는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해 인가 기준 미달로 탈락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우리은행은 최근 분기 말 자기자본비율이 아닌 3년간 평균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해도 된다는 시행령 해석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수용해 우리은행은 예비인가에 통과했다. 이후 2016년 6월 금융위는 논란이 된 ‘자기자본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을 은행법 시행령에서 삭제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케이뱅크 인가를 위한 특혜라고 비판해왔다.

금융위원회의 외부 민간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12일 케이뱅크 인가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우리은행 대주주 적격성 평가에서 무리한 법령해석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 또한 시기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나 케이뱅크에게 특혜를 줬다거나 위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위원회는 추가 조사 후 12월 중에 최종 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한다. 인가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제기됐으나 케이뱅크의 영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에서 꼬리표가 될 우려가 있다.

케이뱅크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인터넷은행이라는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 논란이 있다”며 “케이뱅크 인가 의혹은 이같은 논란 속에서 인터넷은행에 불리하게 여론이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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