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상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일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상한선이 사라지면 지원금이 전보다 소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동통신 3사도 이를 대비라도 하듯 한 주간 공시지원금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

3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한 주간 단 한 종의 스마트폰도 지원금을 변동하지 않았다. 그동안 공시지원금이 올라가던, 내려가던 일주일에 한 종 이상의 스마트폰은 지원금이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지난 23일 삼성전자 갤럭시와이드2의 지원금을 상향한 후 현재까지 지원금 변동이 없는 상태다. SK텔레콤의 LG전자 스마트폰은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이 지난 15일부터 지원금 변화가 없다. KT와 LG유플러스 또한 15일부로 삼성, LG 스마트폰의 스마트폰 중 단 한 종도 지원금을 조정하지 않았다.

SK텔레콤향 삼성전자 스마트폰 지원금 현황 (사진=스마트초이스)
KT향 삼성전자 스마트폰 지원금 현황. 9월 15일부터 지원금 변동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스마트초이스)

 

지원금 시장이 전례 없이 잠잠한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휴대폰 구매 시 공시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이 이달 15일부터 20%에서 25%로 늘었다. 이동통신 3사가 매출 하락, 미래 투자여력 감소 등을 이유로 격렬하게 반대했던 통신비 인하 정책 중 하나다.

결국 정부의 의도대로 요금할인율은 상승했고, 이동통신 3사는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에게 조건부로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안까지 내놓으면서 출혈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동통신사들은 지원금 축소로 지출을 최대한 줄이려는 모양새다. 실제로 요금할인율이 인상된 15일부터 지원금 시장은 정체되고 있다.

또 하나는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다. 지난 2014년 10월 정식 도입된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폰에 지원금을 33만원까지만 제공토록 하는 지원금 상한제를 포함한다. 이 조항은 이날까지만 유효해 10월부터는 상한선 없이 지원금 제공이 가능해진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소식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은 휴대폰 구매를 미루고 있어, 이동통신사는 전보다는 지원금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이번 지원금 축소는 마케팅 재원을 9월보다 10월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전보다는 오를 수 있겠으나 그 정도는 예상하기 힘들다”며 “다만 요금할인율 인상 등 여러 통신비 인하 정책들이 있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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