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앞으로 연인 간의 복수를 이유로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된다. 정부는 성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위장형 몰래 카메라이 유통 이력을 추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 중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디지털 성범죄 관리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란 몰래 카메라 등을 사용한 불법 촬영 등을 지칭하는 용어다. 위장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같은 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5185건을 기록했다. 특히 그 수법은 점점 은밀하게 진화해 여성들을 비롯한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 추진 방향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연인 간의 리벤지 포르노 유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닌 5년 이하의 징역형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처벌하지 못했던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촬영대상자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도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토록 했다.

변형 또는 위장 카메라를 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에 등록해야 하고,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스마트폰의 무음 카메라의 경우 촬영 사실을 인지할 수 없어 범죄 적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몰래 촬영 시 법적 처벌 내용을 설명 자료에 고지토록 했다.

최근 급증한 IP카메라 해킹을 막기 위해 제조사 간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해 해킹 피해를 최소화한다.

디지털 성범죄를 단속‧수사를 강화하는 안도 마련됐다.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해 지자체, 경찰관서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경찰 내에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팀을 운영해 신고와 수사체계를 일원화해 전문성을 갖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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