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 출고가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스마트폰의 파손‧분실 시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매달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더라도 정작 파손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5년 말 한 이동통신사에서 당시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6을 개통한 김 모(남, 35세)씨. 90만원대에 달하는 스마트폰이기에 단말기 보험도 함께 가입했습니다. 이후 최신 스마트폰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김 씨는 아직 휴대폰 약정이 많이 남아있는 아내와 스마트폰을 바꿔 사용하게 됩니다. 서로의 유심을 바꿔 끼는 유심 기기변경 형태로 말이죠.

그렇게 서로 문제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오다가, 아내가 실수로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고장이 나면서 문제는 시작됩니다. 매달 5000원에 달하는 단말기 보험료를 22개월 간 납부해왔던 김 씨는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해당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를 방문합니다.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김 씨는 고객센터 직원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듣습니다. 파손 당시 김 씨의 유심이 들어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현재 김 씨의 유심(USIM)이 들어있는 스마트폰(예전에 아내가 사용하던 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즉 아내와 유심 기변을 한 순간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김 씨는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유심을 바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고가의 전자기기의 안전을 위해 보험료를 낸 것이니 사용 주체가 누군지는 크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보험 상품 유의사항을 보면 최초 가입 당시의 유심이 아닌 다른 유심을 끼워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진=LG유플러스)

그러나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보험 상품 유의사항을 보면 최초 가입 당시의 유심이 아닌 다른 유심을 끼워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만이 이같은 경우에 ‘보상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라는 다소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는 해당 단말기를 보험 가입자가 사용했는지 여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반면 단말기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단말기 보험이 가입 당시의 단말기가 파손되거나 분실하면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어, 이동통신사 측과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김 씨와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단말기 보험 약관 등에 적힌 내용을 살펴보지 않은 것은 분명 소비자의 과실입니다. 다만 단말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에 즉각 소비자들에게 고지해야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소비자들이 단말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달이 보험료를 걷어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보통 새 폰을 사면서 번호이동 혹은 기기변경을 하면 가입돼 있던 단말기 보험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데, 이를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김 씨는 결국 보상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김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니 해당 이동통신사 측은 예외적으로 보상을 해준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정상인데 말이지요. 이동통신사 측도 단말기 보험 제도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 64GB 모델은 109만4500원, 256GB 모델은 125만4000원으로 갤럭시노트 시리즈 중 역대 최고 가격에 책정됐습니다. 연말에 국내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애플이 아이폰 탄생 10주년 기념 스마트폰 아이폰X은 130만원 이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단말기 출고가가 높아지는 만큼 단말기 보험 가입자도 늘어날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단말기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경제적 손해를 회복하려는데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동통신사들도 이를 염두하고 보험 가입, 보상 기준을 재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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