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지난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올라갔습니다. 예전 12%에서 20%로 올렸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선택약정 기존가입자에게도 소급적용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약정 기존 가입자의 잔여기간이 6개월 남았을 경우, 같은 이통사로 재약정을 하면 위약금(할부반환금) 없이 25%요금할인 적용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잔여기간이 6개월 남은 기존 가입자의 경우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같은 이통사로 기기변경을 해야지만 재약정이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잔여기간이 6개월 남은 선택약정 기존 가입자가 스마트폰을 구입하지 않아도 재약정을 통해 선택약정할인 25%를 받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사가 협의를 마쳤습니다.

기기변경 아니면 선택약정 25% 적용 불가...'전산개발 아직'

선택약정 25% 시행일인 15일, 잔여기간이 남은 가입자의 경우 SK텔레콤 고객만 기기변경 없는 재약정이 가능했고, KT와 LG플러스 고객은 기기변경 없는 재약정이 불가능했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전산개발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취재 결과 SK텔레콤 역시 기존가입자를 위해 새로운 전산개발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기기변경 없이도 재약정을 하도록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기기변경하지 않는 선택약정 가입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기자도 선택약정 기존가입자이었지만 잔여 기간이 6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매장에 방문해 선택약정할인 25%적용을 신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매장은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기기변경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신들은 아무런 공지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신청을 통해 선택약정할인 25%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지 못했다면 ‘잘못 알았나보다’라고 생각하고 신청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자의 지인은 해당 이통사의 서비스센터에 해당하는 114에 전화를 걸어 선택약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통사의 114 상담원 역시 잘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안된다고 하다가 지인이 맞다고 계속 강조하자 알아본다고 하더니 요금할인25% 적용이 가능하다고 그때서야 말했습니다. 이통사의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택약정할인에 대한 기대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15일 개통을 시작한 갤럭시노트8의 사전예약가입자의 90% 이상이 지원금을 받는 대신, 25%요금할인에 가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8의 출시를 9월 15일로 정했지만, 과기정통부가 이날부터 선택약정할인을 25%로 올리도록 결정하자 사전 예약판매 물량 개통을 이때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8이나 갤럭시노트7의 경우 사전 예약 물량에 한해 정식 출시일보다 며칠 앞당겨 개통했습니다. 결국 선택약정가입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제조사가 사실상 출시를 늦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내놓은 선택약정할인 25%. 이미 많은 국민들은 지원금을 받는 대신 선택약정할인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잔여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는 충분히 재약정을 통해 이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강압으로 잉태된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통사는 전산 개발을 서둘러 마치고 상담원에게 충분한 교육을 통해 많은 이용자가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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