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서 금융 시장에 새바람을 불러오고 있지만 시중은행에 비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 시중은행과 같이 은행업이라는 근본적 특성이 같은데 차별적 혜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과 IT의 만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 시중은행과 근본적으로 같은 금융업의 일종인데 별도의 특혜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은행업은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 자금을 모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로,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는 필수적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이같은 규제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면 반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은산분리 규제는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을 최대 10%만 보유할 수 있고, 이 중 4%만 의결권을 행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KT와 다음카카오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하면서 자금여력이 있는 IT 기업의 투자를 제한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 직후 빠르게 성장하면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목소리는 점차 커져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산업자본의 보유 지분을 34% 혹은 50%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 교수는 “인터넷은행의 장점은 시공간과 대상 고객의 확대, 상품의 확대 등인데 기존 은행업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다”라며 “인터넷은행이 특혜를 받아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한 주요 선진국들도 인터넷은행을 위한 별도의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오히려 인터넷은행의 영업적 특성을 감안해 건전성 규제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해외 주요국 중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면서 별도의 특별법 등 별도의 입법을 토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대체로 인터넷은행을 은행의 하나로 인식하고 별도의 입법절차 없이 기존 은행법 혹은 저축은행법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건전성 규제도 시중은행과 같은 바젤3를 적용해 위험성을 사전에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의 중앙은행, 은행 감독 당국 대표들로 구성된 바젤은행위원회는 자본 적정성 기준으로 바젤1에서 바젤3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초기 안착을 위해 이보다 완화된 기준인 바젤1을 적용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개인 대출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자본 건전성 여부를 확실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운영상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특정 ICT 기업과 은행의 결탁이 은행업 전반의 불공정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운영의 주체가 돼 그들이 가진 신기술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 개인정보 등을 신용평가와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역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이같은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ICT 기업과 별개 사업자이기 때문에 데이터 거래에 있어서도 공정한 가격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만약 주주사간 개인정보가 무료로 오고 간다면 인터넷은행은 다른 기존 은행과 구별되는 경쟁상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불공정한 금융 생태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ICT 기업이 자신이 출자한 인터넷전문은행에게만 보유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상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정식 출범 5개월째 케이뱅크, 인가 관련 의혹 여전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인가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혜택을 받는 등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정부가 자격 요건을 수정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업 인가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우리은행은 2015년 10월 예비인가 신청 시 재무건전성 요건 중 직전 분기 BIS 비율이 업계 평균치인 14.08% 이상이어야 했는데 우리은행은 14.01%였다”며 “조건 불충족으로 예비인가 심사에서 당연히 탈락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는 2016년 6월 BIS 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을 시행령에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BIS 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 비율이 최소 8% 이상으로 유지돼야 위험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4월부터 정식 출범했으나 불법 인가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케이뱅크 특혜 의혹이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케이뱅크 인가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며, 자본건전성 요건은 법령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박광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케이뱅크 대주주 은행업 인가 관련, 법령 내용을 보면 BIS 비율 평균 적용 시점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우리은행의 법령해석 요청에 따라 이를 해석해주는 절차를 거쳤고 이를 바탕으로 예비인가가 나간 것”이라며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서비스의 혁신과 발전 등의 목표 의식을 가지고 인터넷뱅크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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