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이 사건은 SNS상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을 시작으로 전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SNS를 통해 공개된 사진은 속옷만 입은채 온 몸이 피투성이로 뒤덮인 여중생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 사진과 함께 가해자가 지인과 나눈 장난스러운 대화도 함께 유포되어 온 국민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후에도 이 사진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사진을 희화화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이 남성은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부은 얼굴 사진과 희롱하는 듯한 문구를 함께 게시해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 사진이 SNS상에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SNS 특성상 한 번 사진이 게시되면 빠르게 퍼지고 공유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SNS 기록의 영속성은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 자신의 동의 없이 SNS 상에 퍼진 모든 사진을 삭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SNS 상에서 퍼진 사진은 동영상 사이트, 포털 사이트, 메신저 등 다른 플랫폼으로 퍼지기 쉽상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이러한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대행업체 등에 비용을 내고 삭제를 맡길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례가 많아지자, 인터넷 상의 기록을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도 주목받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는 인권침해 게시물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사회적으로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 삭제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상에 유포된 몰래카메라 등 인권침해 영상 유포 차단을 위해 규제당국과 인터넷 기업과 함께 공동대응하기로 하는 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방통위는 웹하드사업자 등 SNS 내 불법 영상물을 매개하는 주요 유통 채널에 대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주요 포털 사업자들과 협력해 인권침해 영상물에 대해 삭제, 차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다. 사이버 범죄는 지난해 3천75건으로 2014년 11만109건과 비교할때 39% 증가, 사이버폭력은 2014년 8천880건에서 지난해 1만4천808건으로 66% 증가했다.
개인정보 침해 등 사이버 폭력, 범죄에는 영상물 뿐만 아니라 사진도 포함된다. 최근에는 사진 한 장만 유포되면 단시간 내 신상정보가 SNS에 퍼지듯, 사진과 영상 중 어느 곳에 무게를 둘 것도 없이 인권침해가 담긴 콘텐츠라면 이유를 가리지 않고 삭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상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이 담긴 사진 삭제에도 정부의 관심이 요구된다. 피해자들의 가슴속에 생긴 흉터에 또다시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