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성기 노출은 안돼요! 음모 노출도 안돼요! 성매매 또는 유사 성행위도 안돼요!' 한 인터넷방송 사이트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공지화면이다. 오죽했으면 이런 공지사항을 대문에 걸어놓았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인터넷 개인 방송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이용해 음란 방송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방심위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제재한 인터넷 개인 방송 중 선정성, 음란성 등으로 해당 BJ가 이용해지 당하거나 이용정지 당한 건수는 26건 중 20건에 해당된다.

여기에는 아프리카TV를 비롯한 팝콘TV, 캔티비, 티비노리 등 다양한 인터넷 개인 방송 사업자들이 포함됐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한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 (사진=캡쳐)

인터넷 개인 방송에 대한 제재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을 하는 BJ에 계정 영구정지, 영구해지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

BJ들은 특정 사이트에서 영구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이용해지를 당할 경우 새로운 계정을 만들거나, 다른 플랫폼에서 새롭게 계정을 만들어 방송을 한다. 따라서 정부에서 제재를 해도 일시적일 뿐, 해당 BJ가 방송하는 플랫폼만 바뀌기 때문에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BJ들이 선정적인 방송을 하는 이유는 ‘수익창출’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TV에서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BJ들이 사용자들로부터 유료아이템인 별풍선을 받을 수 있다. BJ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유료아이템을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인터넷 개인 방송...법의 사각지대 이용해 '음란 방송'

정부의 법안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허술한 부분이 많다. 인터넷 개인 음란방송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에 따라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방심위는 8가지 기준에 따라 음란 인터넷 개인 방송을 심의, 제재하고 있다.

(자료=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우선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여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 ▲성폭력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성행위 관련 신음소리 등을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유사성교행위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변태적인 자위행위 ▲비정상적 행위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 대상으로 묘사한 내용을 포함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

하지만 음란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BJ들은 이를 무시한 채 방송을 진행하거나, 이러한 법만 조금씩 비켜가 ‘걸리지 않을 만큼’만 방송을 하고 있다.

유사 성행위, 성기 노출, 성행위 묘사 등을 하지 않지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선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방송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법에 제재를 받아야하는 수준에 있지만 실시간 인터넷 개인 방송의 특성상 영상이 남지 않아 심의를 할 수 조차 없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한 사이트에 들어가면 성기노출, 음모노출, 성매매, 유사 성행위는 안된다는 당부의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BJ들이 선정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방송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자들은 해당 사이트의 게시물이 오히려 '이것만은 피해라'라는 식의 무언의 메시지를 BJ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팝콘TV서 성기노출, 유사성행위 등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사진=캡쳐)

인터넷 개인 방송 법안 미비...'관련 법 신설해야'

음란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는 BJ들이 법을 비켜가거나 무시한 채 방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인터넷 개인방송 법안이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이 많아지면서 이를 시청, 방송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안이 없어 이를 제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또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법안이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에 나오지 않은 내용은 법적인 처벌이 애매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노출 의상을 입고 성적인 이야기로 꾸준히 방송을 하는 BJ들이 대표적인 예다.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방송을 하는 이들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1인 인터넷 방송이 활성화되면서 선정적인 콘텐츠가 여과없이 노출되어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면서 "해당 플랫폼사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가 청소년들과 사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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