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폭력,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제 개선 토론회가 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사이버 범죄는 지난해 3천75건으로, 2014년 11만109건과 대비했을 때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은 2014년 8천880건에서 지난해 1만4천808건으로 66% 증가했다.

사이버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제 개선 토론회가 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따돌림인 ‘사이버불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윤오 동국대 교수는 “최근에는 모바일 메신저, SNS 등으로 인해 언제든지 상대방과 접촉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오랜 기간 피해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청소년들이 빵을 대신해서 사다주는 심부름꾼인 ‘빵셔틀’ 등 면대면으로 마주하고 따돌림을 했다면, 최근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따돌림을 한다는 것이다.

사이버불링에는 SNS,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 자극하기, 타인ID도용, 이메일 협박, 무단으로 타인 녹화 파일 인터넷 유포 등 여러 가지 수법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청소년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사이버 범죄로 인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기록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다. 관련 기관에서 피해자를 위해 기록을 삭제해주는 등 도움을 주고 있지만 빠르게 다양한 곳으로 퍼지는 인터넷의 특성상 이또한 한계가 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사이버 폭력이 증가, 발전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류인모 인천대 교수는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패턴으로 모욕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오늘날 사이버 피해자들은 청소년, 여성들로 사회적 약자들이 오히려 피해자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이버 모욕죄는 2008년 국회에서 의원입법형식으로 법 신설을 위해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찬반의견이 대립해 법안처리가 현재까지 미뤄졌다.

류 교수는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 모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하고 있고, 심지어 이런 사이버 공간의 모욕행위가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자리잡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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