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공정위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GIO(글로벌투자책임자)를 총수(동일인)로 지정한 가운데, 네이버가 이에대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4일 네이버 관계자는 디지털투데이에 “네이버의 총수가 이해진 창업자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행정소송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검토 시작 단계로 실제 행정소송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 “법적으로 문의할 수 있는 선에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준대기업 격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되어 이해진 창업자가 총수로 지정됐다.

네이버의 총수(동일인)가 이해진 창업자로 지정된 가운데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네이버)

총수로 지정되면 허위자료 제출 시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회사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본인을 포함한 6촌이내의 친인척이 회사와 거래할 경우에도 공시를 해야 한다.

이에 이해진 창업자는 지난달 공정위를 직접 찾아가 네이버를 총수없는 기업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네이버에서도 이해진 창업자가 5%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이나 친족들의 지분참여가 없는 점을 들며 자사의 기업지배구조가 국내에서 찾기 힘든 투명한 지배구조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네이버의 개인주주 중에서 이해진 창업자가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 법인 설립 이후 등기임원 자리를 유지한 점 등을 고려해 이 창업자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에서는 “이해진 창업자의 총수지정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순수 민간기업의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으로 성장했을 때 지금까지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된 사례는 민영화된 기업과 외국계, 법정관리 기업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가가 일정 규모로 성장한 모든 민간기업들에게 재벌, 총수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 자체가 기업집단 제도가 탄생한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