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네이버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네이버의 총수(동일인)는 이해진 창업자 겸 GIO(글로벌투자책임자)로 지정됐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의 총수는 이해진 창업자로 지정됐다. 따라서 네이버를 포함한 인터넷 업계에서는 네이버의 글로벌 진출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에서는 법에 따라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는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과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막기위한 것이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GIO(글로벌투자책임자) (사진=네이버)

따라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선정될 경우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를 받게된다. 또 기업집단 현황공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의결 및 공시 등의 의무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총수의 배우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간의 거래 내용,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총수 지정의 경우 공정위는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가 사실상 네이버를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네이버의 주주 구성은 이해진 창업자가 4.31%, 국민연금이 10.76%, 애버딘이 5.04%, 블랙록이 5.03%, 자사주 10.9% 등으로 이뤄졌다. 공정위에서는 네이버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이지만 개인주주 중에서 이해진 창업자가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과 법인 설립 이후 등기임원 자리를 유지한만큼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 이 창업자를 총수로 지정했다.

네이버 주주구성 현황 (자료=공정위)

네이버, 공시대상기업집단 선정...무엇을 해야하나?

법에 따라 이해진 창업자는 본인과 친족이 소유한 기업 3곳에 대해 공시 의무를 해야한다. 공시 의무에 포함되는 기업은 유한회사 지음, 영풍항공여행사, 화음이 해당된다. 이에 네이버에서는 “해당 업체들과 자사는 사업적, 금전적인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한회사 지음은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가 사재를 출연해 2011년 11월에 설립한 개인회사다. 총자산 642억원으로 일본, 싱가포르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 네이버 측에서는 이해진 창업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부합하는 곳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풍항공여행사는 이해진 창업자의 부친의 사촌의 아들의 배우자가 대표다. 대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화음은 이해진 창업자의 사촌이 대표이며, 대표가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세 회사는 네이버, 타 계열사와의 거래 내용과 지배구조, 회사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이러한 회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등의 특혜를 방지하고 특정 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

네이버 해외진출, 차질 생길까?

이번 이해진 창업자 총수 지정으로 인해 네이버는 해외진출에 타격을 받지 않을까하는 고민을 떠안게 됐다. 현재 이해진 창업자 겸 GIO를 필두로 진행되고 있는 해외진출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한국 기업의 저평가 현상을 말한다. 이번 총수 지정으로 네이버에 재벌이라는 이미지가 생겨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럽, 북미를 비롯한 해외에서는 재벌이 순환출자, 가족경영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큰 편이다.

네이버 사옥 (사진=네이버)

네이버 입장에서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재벌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사업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아직까지 해외에서 인지도가 낮은 네이버가 구글 등의 글로벌 IT 기업과 경쟁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뿐만 아니라 친인척 관리 등으로 인해 사업 외적인 비공식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해진 창업자는 사업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6촌이내 친척들을 모두 관리하는 등 사업 외적인 부분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6촌은 먼친척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락처조차 알기 힘든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이해진 창업자는 유럽을 두루 다니면서 프랑스에 현지 법인 설립 등 전략적인 해외진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네이버가 글로벌 경쟁자들을 넘어 제록스리서치센터유럽(XRCE)를 인수할 수 있엇던 것도 투명한 지분 구조, 경영 철학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해외진출, "문제없다" vs "우려"

네이버의 해외진출 우려에 대해 업계에서는 생각보다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특히 공정위 측에서는 삼성의 사례를 들면서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정위 측은 "기업집단 총수로 사람이 지정되면 해외사업, 투자활동에 지장, 이미지 타격을 받는다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특별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면서 "그런 논리라면 삼성, 현대차도 투자활동이 안돼야 한다. 하지만 당장 삼성에서 동일인이 없어진다면 오히려 해외 바이어들과의 관계에서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입장이 다르다. 지금까지 네이버는 총수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해외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이에 이해진 창업자도 지난달 직접 공정위를 찾아가 총수없는 기업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관련 업계에서도 이번 총수 지정이 네이버의 해외진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물론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거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하는 상황에서, 그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의 걸림돌이라도 있다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동의했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부터 매년 5월1일 대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동시에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네이버를 비롯한 넥슨, 호반건설, SM, 동원이 새롭게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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