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7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3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네이버, 넥슨, 호반건설, SM, 동원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5개 기업은 총수(동일인)있는 집단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57개로, 지난해 4월 1일 대비 4개 증가했다. 새롭게 추가된 4곳은 모두 총수있는 기업집단으로 지정됐으며 총수없는 집단은 포스코, 농협, 케이티 등 기존의 8곳 그대로다.

(자료=공정위)

동원은 김재철 회장, SM은 우오현 회장, 호반건설은 김상열 회장, 네이버는 이해진 GIO(글로벌최고책임자) 겸 창업자, 넥슨은 김정주 회장이 지정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이다. 따라서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를 받게된다. 또 기업집단 현황공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의결 및 공시 등의 공시의무를 가진다.

또 이러한 집단의 총수로 지정될 경우 회사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져야한다. 또 본인을 포함한 6촌이내의 친인척이 회사와 거래할 경우 공시해야 한다.

계열회사 수는 신규지정 집단의 계열회사 추가로 310개 증가했다. 자산총액 5조~10조원인 26개 집단 중 계열회사 수가 많은 집단은 네이버)71개), 카카오(63개), 중흥건설(62개), SM(61개) 순이다.

자산총액은 지난해 4월 1일 대비 88.5조원으로 증가했다. 평균 자산총액은 같은기간 대비 0.8조원감소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집단의 자산총액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네이버 총수, 이해진 창업자 지정..."총수있는 기업"

(좌) 이해진 네이버 GIO 겸 창업자, (우) 네이버 사옥 (사진=네이버)

특히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네이버 총수는 이해진 창업자로 결론이 났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총수있는 집단 선정 이유로 “네이버, 라인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의 실적 개선에 따른 현금성 자산 증가, 법인신설 및 인수를 통한 계열사 17개사 증가”를 이유로 꼽았다.

이로써 이해진 전 의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컨설팅기업 지음과 이 전 의장의 친족회사인 화음, 영풍항공여행사 등 3개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

공정위 측은 “차산총액 5조원 이상 집단에 대해 서익 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 공개해 시장감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 총수 지정...안타까워”

네이버는 기업이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이해진 창업자를 네이버의 총수로 지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순수 민간기업의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으로 성장했을 때, 지금까지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된 사례는 민영화된 기업과 외국계, 법정관리 기업을 제외하고는 없다”면서 “국가가 일정 규모로 성장한 모든 민간기업들에게 재벌과 총수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 자체가 기업집단제도가 탄생한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이해진 창업자의 총수 지정 건이 논쟁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의미 있는 성장과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담을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제도가 30년 전의 시각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운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이해진 창업자가 4%의 낮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친인척의 지분과 순환출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이해진 창업자의 네이버 지분율은 4.32%다. 또 가족과 친척들의 지분참여는 없다. 네이버의 주주 구성중 최대 주주는 지분 10.6%를 가진 국민연금이다. 절반 이상인 60.4%는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으며 계열사는 모기업이 거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

네이버는 "순환출자 및 친족의 지분 참여가 없는 투명한 지배구조, 투명한 플랫폼 운영 등을 바탕으로 성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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