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박근모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온라인 개인정보 관련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개인정보 5대 민원 사이다'를 3일 발표했다.

온라인 개인정보 5대 민원 사이다는 지난 2년간 방통위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 총 674건 중 반복적으로 문의된 중요 민원 분야 5개를 구분해 마련됐다.

민원은 ▲각종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기타 개인정보 침해 관련 문의 순으로 많이 접수됐다.

방통위는 이 중 빈도수가 많은 ▲상위 4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관련 문의 ▲최근 급증한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분야를 5대 민원으로 선정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제는 이용자가 요청하면 그 기간을 직접 기입하거나 다른 기간을 체크하는 등의 방법을 사업자들에게 안내하고, 웹 호스팅사를 통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영세 사업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웹 호스팅사에도 안내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선정된 내용을 방통위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온라인 개인정보보호포털(www.i-privacy.kr) 등에 '온라인 개인정보 5대 민원 사이다'의 대표 Q&A로 안내해 이용자와 사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온라인 개인정보 5대 민원 주요 내용 (자료=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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