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익채널 선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방통위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익채널 선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공익·장애인복지 채널 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

공익·장애인복지 채널 제도란 사회복지, 과학·문화, 교육지원 등 방통위가 고시한 공익성 방송분야별로 선정된 채널 중 1개 이상과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된 채널 중 1개 이상을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 송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공익채널 선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 공익채널의 진입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심사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인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방통위가 공익채널로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방통위는 공익채널 선정과 장애인복지채널 인정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대한 기본계획’도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공익채널 신청 요령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9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사진=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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