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방송과 통신간 서비스 융합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통합방송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방송이라는 개념을 현재에 맞게 재정립하고, 방송사업자별로 시장을 분류할 때 콘텐츠를 중심으로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야 국회의원 15명으로 구성된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송 생태계 복원을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방송과 통신 서비스의 발달로 현재 법 체계에서 벗어나는 서비스가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통합방송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상됐다.

방송과 통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 체계 마련은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방송법(IPTV)과 통신법으로 이분화돼 있다. 이는 방송과 통신 서비스간 융합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규제 적용을 두고 지속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15명으로 구성된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송 생태계 복원을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예를 들어 OTT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해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망과 IPTV망을 통해 제공되면 방송콘텐츠로 인식된다. 그러나 인터넷망을 통해 제공되면 부가서비스로 분류돼 같은 서비스지만 다른 규제를 적용을 받는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다양한 방송 서비스가 출현할 때마다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공백 문제가 발생한다”며 “방송과 통신의 일원화된 방송통신법제의 단초 마련을 위해 통합방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방송의 산업화, 유료방송 중심의 방송산업 재편으로 무너진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 등이 복원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방송 개념의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방송과 통신 서비스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방송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 소비가 다원화되고 있어, 현재 방송 개념이 이 모든 것을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방송이란 개념은 실시간 방송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어, VOD 등 비실시간 콘텐츠의 개념을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예다.

곽진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장은 “방송법상 방송의 개념에 VOD가 포함되는지 명확치 않아 지상파와 케이블TV 사업자간 VOD 콘테츠 공급에 대한 분쟁이 발생해도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며 “방송과 통신, 인터넷이 융합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 작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합방송법으로 동일 규제를 위해 지상파와 유료방송, OTT 등을 임의적으로 포괄하기보다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매체별 시장 구분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은 “지금의 OTT서비스, 포털의 영상 서비스, MCN 등을 기존 미디어 관련법 기준에 따라 억지로 분류하는 것은 정책적 혼선만 야기할 수 있다”며 “매체별 획정보다는 방송 콘텐츠를 중심으로 정책적 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희경 성균관대 교수는 “현실성 있는 방송 시장 구분은 무료와 유료방송을 통합하고 콘텐츠와 플랫폼의 분리, 콘텐츠의 특성에 따른 분리를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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