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휴대폰 판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다음달 중으로 휴대폰 판매점과 이동통신사 직영점, 롯데 하이마트 등 대형 유통점 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대기업 사업자의 신규 사업 진입 자제 등을 논의한다.

2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9월 10일께 휴대폰 판매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해 사업자간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특정 사업 분야를 골목상권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 2011년 처음 도입됐다. 중기 적합업종으로 최종 지정되면 해당 분야에 3년간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되고 최대 3년까지 재지정이 가능하다.

휴대폰 판매점이 모여 결성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014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도입 이후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이동통신 3사 직영 대리점과 롯데 하이마트 등이 대형 유통점이 카드 결합 할인, 사은품 지급 등 일반 판매점에서 할 수 없는 마케팅을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협회는 지난 4월 15일 동반위에 중기 적합업종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반위는 최근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휴대폰 판매업이 중기 적합업종으로 적합한 지 살펴봤다.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절차 (사진=동반성장위원회)

협의에 참여 대상 기업은 총 19곳이다. PS&마케팅(SK텔레콤), KT M&S(KT) 등 이동통신사의 직영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회사가 참여한다. 직영점을 직접 운영하는 LG유플러스는 본사가 참여 대상이다.

대기업 유통점은 삼성 디지털 프라자와 LG 베스트샵, 롯데 하이마트, 전자랜드, 홈플러스 등이 있다. 홈쇼핑사와 온라인 쇼핑몰도 포함된다. 홈쇼핑은 CJ오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등 7개 사업자가, 온라인몰은 G마켓과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등 4곳이 꼽혔다.

협의에 참여해야하는 기업이 많아 이통사 자회사, 대형 유통점, 홈쇼핑 등 직군별로 협상 테이블에 앉는 날짜는 달라질 전망이다.

9월 협상에 따라 이통 3사 직영 대리점과 대형 유통점 등은 신규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동반위 권고 유형은 ▲진입 자제 ▲확장 자제 ▲사업 축소 ▲사업 이양 등이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대기업의 휴대폰 판매 금지를 원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소매업과 같이 확장 자제나 진입 자제 선에서 합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반위 관계자는 “휴대폰 판매업 중소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 협의 대상 기업이 너무 많아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무리 지연돼도 9월 이후로 미뤄지진 않을 것”이라며 “동반위 권고 사항은 사업자 간의 합의 결과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말 서울시가 발표한 ‘통신기기 소매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 1분기 휴대폰 판매점의 시장 점유율은 39%로 가장 높았으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후인 2015년 1분기에 점유율이 30%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이통 3사 직영점의 점유율은 35%에서 40%로, 대형 유통점과 홈쇼핑 등은 23%에서 30%로 늘었다.

또한 2014년 10월 이후 휴대폰 판매점 수는 줄어든 반면 이통 3사 직영점과 대리점 수는 증가하고 있다.

휴대폰 판매점, 대리점 수 (자료=2016 서울시 통신기기 소매업 실태조사)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