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김동규 기자] 2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이 부회장을 뇌물 공여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의 구형은 징역 12년이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바로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유죄로 판단했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도 유죄로 봤다. 관련 혐의인 횡령, 재산국외도피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직의 규제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맨 오른쪽)이 25일 징역5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은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 보다는 대통령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승계도 개인 이익만을 위함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경영 일선 복귀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 부회장의 선고를 지켜보던 삼성전자 관계자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될 것은 예상 못했다”며 “당분간 삼성전자의 경영공백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 시작 전부터 서울중앙지법 근처에는 이 부회장의 석방을 요청하는 시민단체의 집회가 계속 이어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재용 무죄·석방”을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었다. 재판 후에도 방청석에서 나온 한 여성은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이 부회장 유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법원 관계자로부터 수 차례 경고를 받기도 했다.

선고가 끝난 후 서울중앙지법 1층 모습

재계 "기업인 경영 활동 위축" 시민사회 "판결 환영한다"

이 부회장의 판결에 대해 재계와 시민사회는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재계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기업인들의 경영 활동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시민사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기업인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우려된다”며 “큰 투자나 대규모 M&A등에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팀장은 “뇌물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이번 계기로 이번 정부가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평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도 “특검과 검찰이 기소한 혐의 모두가 유죄로 인정되는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며 “형량과 일부 무죄판단 등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탐욕과 불법 부당행위에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되고 합법적이고 투명한 대기업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이어 “삼성은 반올림 등 그동안 삼성으로 인해 발생한 이슈들에 대해 신속한 해결에 나서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정경유착 재벌특혜와 같은 적폐가 영구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근처 도로에서 이 부회장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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