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네이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준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춘 네이버의 총수를 개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해진 창업자를 법적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다.

16일 네이버는 “일가친척으로 구성된 자본가 집단이란 의미의 재벌 규제를 위한 잣대로 국내에서 찾기 힘든 투명한 지배구조, 전문경영인체제를 갖춘 네이버를 규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계열사를 포함한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는 네이버는 내달 1일 준대기업 격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네이버 출자도 (자료=네이버)

앞서 네이버의 창업주 이해진 의장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네이버 총수(동일인)는 네이버 법인이 돼야 한다고 전달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집단을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일인을 핵심 축으로 기업집단의 범위, 계열사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도 함께 지정된다.

동일인은 사람(자연인)이 될 수도 있고 회사와 같은 법인이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집단은 포스코, KT 등 민영화기업들을 제외하고 모두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해진 창업자가 동일인이 될 경우 허위자료 제출 등 회사 잘못에 자신이 기소될 수 있으며 총수 사익 편취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 등 법적 부담이 커진다.

현재 이해진 창업자는 네이버의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다. 가족, 친족들의 지분참여는 전혀없다. 계열사의 경우, 모기업이 거의 100%를 소유하고 있어 네이버 주식회사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구조다.

이어 “네이버는 순환출자 등 복잡한 지배구조를 통해 특정 개인, 혹은 그 일가가 그룹을 소유하며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재벌그룹들과는 지배구조가 다르다”면서 “소유지배하는 특정개인, 일가가 없는 네이버의 경영진은 당연히 모두 전문경영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는 자사를 특정 개인이 지배하는 기업처럼 규정한다면 글로벌 진출에 차질이 생길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네이버는 “네이버를 재벌기업 규제를 위한 기존의 규제 틀에 맞춰, 특정 개인이 지배하는 기업처럼 규정한다면 네이버의 글로벌 IT시장 진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전문경영인 체제로 투명하게 전환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행보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재벌의 틀을 벗어난 기업들이 낡은 과거의 유산을 딛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공정위의 신중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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