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정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몰래카메라, 보복성 동영상(리벤지 포르노) 등이 유포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인권침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과 유통방지를 위해 14일부터 10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몰카 등 영상물의 시정요구 건수는 2015년 3636건이었으나 지난해 7235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블로그·웹하드사이트 등에 한번 유포되면 일시에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해당 영상물 삭제를 위한 피해자의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하다.

방통위는 웹하드사업자(51개 사업자 63개 사이트)와 텀블러 등 SNS 내 불법영상물을 매개하는 주요 유통 채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는 웹하드사업자 등에게 통지해 즉시 삭제·차단 조치하도록 하고, 채증자료는 방심위와 협력해 불법음란정보 DB로 구축해 유통을 차단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포털사업자들과 협력해서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 등 신속한 조치 및 자율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조사로 전환하고 주요 유포자 및 방조한 사업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 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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