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통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택약정할인율을 이르면 9월, 현행 20%에서 25%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처분 통지서를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에게 보냈고, 이통사들은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지난 9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들에 대한 의견을 검토한 뒤 이르면 16일, 본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즉, 이통3사들의 의견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이통3사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막으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을 제기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통3사는 이례적으로 과기정통부에 자신들의 의견을 이메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통사가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보내도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통신 산업이 규제산업이고, 평소 이통3사와 과기정통부가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것은 맞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3사가 자신들의 의견을 문서로 전달할 때 직접 갖다주는 경우가 많다”며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도 되긴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통3사는 평소와 다르게 과기정통부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이메일로 보냈을까요. 또한 보통의 경우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지 않고 직접 문서를 전달했을까요. 이 하나의 행위만 보더라도 이통사와 과기정통부와의 사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팩스로 보내는 방법은 사실 간편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가 서울에 있는 이통3사의 담당자가 과천에 위치한 과기정통부까지 직접 방문해 문서를 전달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문서를 전달하면서 그 빌미로 과기정통부 담당자와 여러 의견을 나누고 협력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업에 규제산업임을 고려해보면 이통3사 입장에서는 과기정통부와의 많은 소통이 득이 됐으면 득이지, 손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감시한인 9일에 맞춰서 이통3사 전부다 이메일로 자신들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즉,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에 이번 사안에 대해 협력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할인율을 무조건 올릴 계획인데, 이통3사는 이를 잘 알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과연 이통3사는 정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통신 산업이 규제산업인 것을 고려해보면 가능성이 적다는데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이통3사가 의견을 제출한 날인 지난 9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더욱 이통3사가 정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미 사이가 멀어진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가 어떤 계기로 소통과 협력이 재개될 지 사뭇 궁금해지긴 합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