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택약정요금할인율 상향과 관련해 할인 적용대상 등이 아직 결정된바 없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정부가 통신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 조치하지만, 이를 새로 약정하는 가입자에게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1500만명에 달하는 기존요금할인 가입자는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만약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일 경우 현재 선택약정에 가입한 이용자는 약정기간까지 계속 20%의 요금할인만 받을 수 있다. 즉, 기존 선택약정 가입자는 약정이 끝나야만 다시 선택약정 가입을 통해 25%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에게 지난달 선택약정할인 상향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처분 통지서를 발송한 상태로 오는 9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이통3사는 9일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통사중 한 관계자는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9일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취지에 공감하나 사업자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 4차산업혁명 및 5G를 위해 현재의 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3사가 반대의견을 내도 과기정통부가 본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선택약정25%할인은 실시된다. 이통3사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처분의 실시는 유예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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