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 A씨는 평소 스마트폰으로 좋아하는 웹툰을 보며 마음에 드는 장면을 여러장 캡쳐한 뒤 SNS에 올리곤 한다.

#. B씨는 유료 웹툰을 무료로 보고 싶어 구글에 해당 웹툰을 검색해 불법 사이트를 통해 보고 있다.

최근 여가시간이나 이동시간, 쉬는시간에 웹툰을 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좋아하는 웹툰일수록 특정 장면을 보관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들 수 있겠지만 위의 사례는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가 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웹툰 플랫폼 사들은 웹툰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신고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후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시간이 긴 것이 원인이다.

웹툰 저작권 침해는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구글에 작품명을 검색하면 무단도용된 무료 웹툰뿐만 아니라 유료 웹툰까지 나온다. 유료 웹툰 관계자는 "구글에 특정 작품을 검색하면 다 나온다"면서 "이는 플랫폼사에 엄청난 타격을 입힌다"고 말했다.

네이버웹툰

포털사의 웹툰도 무단 도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포털의 웹툰은 기본적으로 무료 서비스지만 미리보기 등 일부는 유료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내부 인력이 상시 모니터링하고 무단 도용된 사이트를 신고하며 저작권보호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는 자회사 네이버웹툰 인력의 약 10명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또 자회사 그린웹도 모니터링에 동참하고 있다. 이밖에도 네이버는 디지털저작권보호 시스템(DRM)을 갖춰 스크린캡쳐 방지 등 자사의 이미지가 무단도용되지 않도록 막고 있다.

카카오는 자회사 포도트리 내 사내독립기업 다음웹툰컴퍼니에서는 웹툰의 이미지 복사, 저장 기능을 막고 있다. 스크린캡쳐 방지 기능은 조만간 도입예정이다.

유료 웹툰 플랫폼에서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팔을 걷었다. 레진코믹스는 저작권보호 전담반을 구성해 무단으로 도용한 불법 게시글 삭제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해외 전문 글로벌 대행사 ‘코메소(COMESO)’를 선정해 주요사이트에 노출되는 불법 정보를 모니터링, 자동 신고해 삭제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레진코믹스가 올해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 구글 검색결과를 통해 직접신고한 건수는 약 10만건, 삭제건수는 9만7천건, 글로벌 대행사를 통해 신고한 건수는 173만, 삭제건수는 164만건에 달한다.

웹툰 무단 도용 사례가 끊이지가 않자 보다못한 플랫폼사가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다. 탑툰을 서비스하고 있는 탑코는 현재 약 10곳이상의 불법사이트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네이버웹툰도 ‘신의탑’을 포함한 네이버웹툰 17개 작품의 유료 회차를 불법적으로 업로드한 운영자를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한 바 있다.

무단 도용 게시물 및 불법사이트 신고...복잡한 절차, 소요시간도 길어

대부분의 불법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인터넷회선사업자(ISP)들이 해당 사이트로 연결되는 회선을 강제로 차단해야하기 때문에 법률상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네이버, 카카오, 레진코믹스 등 웹툰 플랫폼사는 무단 도용된 게시물, 불법 사이트 발견시 신고를 하고 있다. 사이트 차단을 위해서는 보통 전체 게시글 중 약 70%이상이 불법 게시글임을 입증해야 한다.

신고 절차는 작가나 플랫폼사가 한국저작권보호원에 게시글, 사이트차단을 요청하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1차판단 후 문화체육관광부 명의의 공문으로 방송통신심의소위원회에 최종 심의를 요청한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통해 가결되면 인터넷 회선 사업자(ISP)에 심의 명령을 부과해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신고부터 최종승인까지 약 3주의 시간이 걸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복잡한 절차에 따라 신고를 했지만 3주내에 불법 사이트가 URL을 바꿔 신고가 소용이 없어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러면 플랫폼사는 또 이를 찾아 신고를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승인까지 소요시간이 길어 소용이 없게 된다.

이는 웹툰 플랫폼사에게 큰 손해를 안기게 된다. 특히 웹툰 서비스는 조회수를 기반으로 수익을 얻는데 이때 불법 사이트의 조회수 등을 고려하면 피애액이 어마어마한 것이다. 유료웹툰 업체 관계자는 “웹툰 시장의 불법 도용으로 내부에서는 업계의 피해액이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 플랫폼사의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로 검색되지 않아 잡아내기 어려운 다른 나라의 불법 도용 사례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액은 수백억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를 맡은 통신심의소위원회의 위원장 3기의 임기가 끝나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가 6월을 마지막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통신심의소위원회 측은 8월중으로 4기 구성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웹툰 저작권 보호, "아직 역부족, 갈길 멀어"

사실상 대부분의 불법사이트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실질적으로 국내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우며, 국내서도 복잡한 절차로 인해 웹툰 무단 도용의 근절이 힘든 상황이다.

인터넷기업 웹툰 관계자는 "기술적,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사실 역부족이다"면서 "이 부분에만 인원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무단 도용 사례가 하루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웹툰 업계에서는 작품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법률상 심의절차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통해 콘텐츠가 불법으로 복제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 명령해 회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속하게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고 저작권 보호를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적발, 시정권고, 사이트 접속차단을 조치한 만화 콘텐츠 건수는 약 53만1천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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