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박근모 기자] "빅데이터는 정확한 현상 분석과 미래 예측은 물론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성능을 높이는 머신러닝용 데이터로 활용되면서 새로운 경쟁원천으로 인정받고 있다"라며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승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빅데이터와 우리의 삶: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토론회 축사를 통해 견해를 밝혔다.

지난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빅데이터 활용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졌고,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방법이 시대의 변화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의견이 빈번하게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와중에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장관의 이러한 견해는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이 빅데이터 활용 측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좌측에서 5번째)과 유승희 더민주당 국회의원(좌측에서 4번재)를 비롯해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 중이다.

유영민 장관은 "국내 빅데이터 산업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라며 "애플과 구글이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정보를 가져가고 있는지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AI의 경우 머신러닝에 필요한 필수 자원인 빅데이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라며 "(지금까지) 우리가 중요성은 알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소홀히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처음 만들어질 당시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정됐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이나 신규 서비스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관련 업계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었다.

유영민 장관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국회 차원의 논의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와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빅데이터 활용 문제와 더불어 항상 동시에 제기되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하는 만큼 유영민 장관은 동시에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갈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유영민 장관은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개인정보보호가 걸림돌은 아니지만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활용 문제를 동시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며 "개인정보보호는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개인정보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적 목적의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도 개선 방안:EU GDPR의 예를 중심으로'라는 발제로 시작됐다.

GDPR은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년 5월 25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GDPR은 EU 국가들뿐만 아니라 EU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게도 적용되는 법으로써 국내 기업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특히 GDPR을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기업은 EU로부터 연매출액의 4%를 벌금으로 내도록 규정돼 있다.

박노형 교수는 "GDPR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강제적 규제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빅데이터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GDPR의 경우 강화된 형태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이기도 하지만 일정 요건을 통해 빅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부문에 있어서 활용도 가능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박노형 교수의 설명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에 있어서 '식별'에 대한 개념의 설정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나아갈 지향점을 고민할 시기"라며 "지금까지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편익을 균형있게 고려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신수용 경희대 교수와 김경환 변호사,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의 발표도 이어졌다.

끝으로 유승희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이버보안 문제도 중요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