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중 지원금 상한제가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되고 일몰된다. 그러나 지원금 상한제 폐지만으로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휴대폰 지원금은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다만 오는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선택약정 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 상승으로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올릴 가능성은 열려 있다. 지원금은 제조사와 이통사가 함께 내지만 선택약정요금할인은 이통사만 부담하기 때문이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원금 상한제는 연장이 되지 않고 일몰된다. 지난 19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이미 9월 30일 이후 일몰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조기 폐지하더라도 시장 동요는 없을 것”이라며 “사업자간 지원금 지급 경쟁이 촉진되고 이용자의 단말기 구매비용이 경감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또는 일몰에 찬성 의견을 낸 것이다.

현재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에서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의 경우 최대 33만원의 공시 지원금만 통신사가 제공할 수 있다. 지원금 최대 상한선인 33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별로 이용하지 않는 10만원대 데이터요금제를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통사, 지원금 보다는 번호이동에 집중할 듯

지원금 상한선이 없어져도 실제로 통신사나 제조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원금은 현재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적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지원금을 33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한계선까지 지원금이 지급되는 단말기는 극히 드물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선이 폐지돼도 이통사들이 지금보다 마케팅비를 더 사용해 지원금을 올릴 가능성은 적다”면서, “이통사들은 가입자 모두에게 제공해야 하는 지원금 보다는, 번호이동을 위한 리베이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직도 이통사들은 기기변경이나 신규가입보다는 번호이동에 관리 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한다”며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가입자를 끌어오는 번호이동에 지원금 보다 리베이트 지급을 선호하기 마련이다”라고 주장했다.

변수는 선택약정할인 25%...매출 위해 지원금 올릴 수도

오히려 이통사들이 올해 하반기에 지원금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지원금 상한제 일몰(폐지)가 아니라 선택약정할인 때문이다. 현재 선택약정할인은 20%이지만, 이르면 9월부터 할인율은 25%로 올라간다. 미래부는 기존 선택약정 가입자에게도 25%할인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선택약정할인율은 20%이지만 갤럭시S8이나 G6 등 프리미엄 단말기를 포함해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선택약정)을 받는 것이 이용자에게 유리하다. 이 상황에서 할인율을 5%포인트 더 올릴 경우 선택약정할인 혜택은 더 커진다. 이에 따라, 지원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가입하는 이용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선택약정할인율이 25%가 되면 통신사가 매출 유지를 위해 지원금을 좀 더 늘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주게 되면 매출도 늘고 비용도 늘어나지만,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받게되면 비용은 줄일 수 있지만 매출이 줄어든다”며 “마케팅 비용은 한정돼 있지만 예측하건데, 선택약정할인율이 25% 올라간 만큼 지원금이 25% 정도로 지급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원금은 제조사가 함께 제공하지만, 선택약정할인은 이통사 혼자 부담하기 때문에 선택약정할인 수준으로 지원금을 올릴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선택약정할인율 만큼 지원금이 올라갈 경우, 또 다시 선택약정할인 인상 압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높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이 20%로 올라가면서 통신사들의 MNO(이동통신)의 매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25%로 인상되면 더 심화된다”며 “통신사들이 모든 단말기의 지원금을 상한선까지 올리거나,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의 경우 상한선 넘게 지원금을 많이 지급할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비율이 다시 올라갈 수 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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