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자신의 소유에서 벗어나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공유경제 비즈니스'가 세계적으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해외에서는 공유경제 비즈니스가 광폭 행보를 하면서 날이 갈수록 성장세를 더하고 있다.

공유경제 비즈니스란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여럿이 공유하는 것을 IT플랫폼을 기반으로 해 사업화한 모델을 말한다. 대표기업으로는 우버, 에어비앤비가 있다. 이들은 모두 대규모 투자금 유치를 기반으로 사업확장을 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국내에서도 해외만큼은 아니지만 공유경제의 바람이 불고 있다.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공유경제 활성화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공유 촉진 조례를 지정한 이래 서울시 지정 공유기업은 2015년 6월 기준으로 63개에 달한다.

글로벌서 몸집 커지는 우버, 에어비앤비

우버는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2009년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다.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 다른 고객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해당 차량을 탈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여기서 결제금액의 수수료가 우버의 수익원이다.

우버 로고 (사진=테크크런치)

우버는 창업 초기 실리콘밸리의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곳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투자를 바탕으로 해외로 서비스를 확장하며 현재 기업가치는 약 690억 달러에 달한다.

최근 우버 CEO인 트래비스 칼라닉 사퇴, 자율주행 주유 인물이 사퇴를 하는 등 악재가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우버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는 여행 트렌드 변화, IT 플랫폼 비즈니스 성장이 이뤄지면서 2008년 미국에서 등장했다. 자택의 남는 방을 가진 개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방을 빌려주도록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수익모델은 숙박 예약금액의 수수료에 해당된다. 현재는 300달러(약 34조2300억원)의 기업가치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서도 공유경제 비즈니스 '다양'

국내에서도 공유경제 비즈니스가 늘어나고 있다. 주로 스타트업들이 공유경제 비즈니스 사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주로 시작단계에 있거나 더 나아가 사업확장 단계에 있는 곳들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차량공유 쏘카, 카풀 서비스 풀러스, 주차장 공유 서비스 모두의 주차장, 공간공유 서비스 스페이스클라우드 등이 있다.

국내 공유경제 비즈니스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사업초기 단계에 해당된다. 반면 카셰어링 기업은 국내에서 시장안착에 성공해 대기업의 지지를 받고 있다. 쏘카는 현재 대기업인 SK가 2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추가적으로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카는 롯데렌탈이 91.9%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

쏘카는 지난해 매출액 908억원, 영업손실 21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영업손실이 늘었지만 매출액도 두배 가까이 늘었다. 그린카는 352억원, 4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차량공유의 경우 우버 등 P2P(개인 간 개인) 형태의 모델은 국내에서 2015년 불법으로 규정됐다. 다만 쏘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해 사업이 가능하다. 숙박공유는 제도권 내에서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새로운 사업 들어서자 관련 업계서 ‘반발’ 

2013년 국내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우버 코리아는 기존 플레이어들로부터 반발에 부딪혔다. 서울 택시업계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맞은 것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판정을 받는 등 우버 코리아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다 결국 차량공유 서비스를 중단했다.

콜버스랩에서 운영하는 심야버스 공유 서비스 콜버스는 심야시간에 앱을 통해 부르면 승객에게 가까운 버스정류장으로 와 목적지와 가까운 정류장에 내려주는 O2O(온오프라인연계) 서비스다. 콜버스가 처음 등장하자 택시업계에서는 콜버스가 불법이라고 반발하며 일어섰다. 이후 콜버스랩은 국토교통부, 서울시, 택시 업계와의 조율 끝에 콜버스는 현재 15대의 버스로 서비스를 운행하고 있다.

해외서 잘나가는 에어비앤비 우버, 국내서는 ‘불법’

규제에 대한 문제도 있다.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가 일본, 중국에 비해 여전히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공유경제의 대표적 비즈니스로 꼽히는 숙박공유와 차량공유가 규제로 막혀있다.

에어비앤비 모바일 화면 (사진=더버지)

국내에서는 에어비앤비가 현행법상 불법이다.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민간인이 거주 공간을 돈을받고 대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에 지난해 2월 정부는 ‘공유 민박업’ 항목을 신설한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우버기사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것도 불법이다. 2013년 우버 택시는 렌터카 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 이같은 행위를 알선해서도 안된다는 법률에 부딪혔다. 이에 서울시는 2013년, 2014년에 우버코리아를 고발했으며 이후 우버코리아는 차량공유 서비스를 중단했다. 현재 우버코리아는 국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모색중이다.

공유경제 비즈니스에 대한 사용자 인식도 ‘아직’

미국의 조사기관 닐슨이 실시한 공유경제 관련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8%는 자신의 자산을
공유하여 수익을 얻고 싶어 했으며, 66%는 공유 커뮤니티 내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과 서비스
를 활용하는데 호의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아직 국내 사용자들에 대한 공유경제 비즈니스 인식도에 대해 정확히 조사된 바가 없다.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26살 양 씨는 “아직 한 번도 공유경제 비즈니스를 이용해 본 적이 없다”면서 “굳이 이용할 일도 없어서 잘 모르고, 좋은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해 볼 의향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36살 박 씨는 “공유경제 비즈니스를 쉽사리 이용할 수가 없다”면서 “혹시나 불법으로 운영될 수 있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까 우려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유경제 비즈니스 앱 운영 관계자는 “사용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서비스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인식뿐만 아니라 규제로 인해 투자유치가 어려워 홍보뿐만 아니라 사업유지에도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이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따르면 2025년 전세계 공유경제 시장이은 약 335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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