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병희 기자] “기업의 새로운 자본조달 방식인 코인발행(ICO: Initial Coin Offerings)의 진위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개념, 핵심인물, 팀, 기술 등 4가지 요소에 이어 법률적 구조(Legal Structure)가 중요하다.”

박창기 블록체인OS 대표는 데브멘토의 코인 이코노미 세미나에서 “ICO는 원래 규제 대상인데 법이 안 생겼을 뿐”이라면서 “나중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사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법률적 구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ICO의 법률적 구조를 보면 첫 번째는 ICO 투자에 대한 보상책으로 달러로 받지 않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으로 받는다는 것이다. 가상화폐가 아직 법적으로 공식 화폐로 인정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박창기 블록체인OS 대표가 '코인 이코노미 : 가상화폐와 ICO의 미래'라는 세미나에서 ICO의 법률적 구조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는 ICO는 스위스나 싱가포르 등에 재단(foudation)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리가 아닌 비영리법인, 재단법인을 설립해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 철저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와는 다른 엄격한 법률적 감시를 받아야 하며 영리가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ICO의 법률적 구조다.

박창기 대표는 “ICO는 공식 법률적 용어가 아니며, 도네이션, 컨트리뷰션 등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ICO는 주식을 판매(sales)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사업에 기부하고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박창기 대표가 보스코인 발행을 위해 스위스에 만든 보스 플랫폼 파운데이션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보스코인을 산 것이 아니라 보스코인의 주요 공익사업에 참여하고 기부한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투자에 대한 반대급부로 코인이 나오게 되면 정해진 양의 코인을 받게 되는 것이며, 보스 플랫폼 파운데이션은 새로운 글로벌 화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자금을 공익적으로 사용하고 스위스 감독관의 철저한 감시를 받게 된다.

박창기 대표는 “이러한 법률적 구조를 갖지 않은 ICO는 엉터리”라면서 “비영리 재단법인을 만들어야 하고 판매(Sales)라는 단어는 쓰지 말아야” 다면서 “그렇지 않은 것은 가짜”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창기 블록체인OS 대표는 이달 18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리는 ‘가상화폐 세미나’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ICO의 전망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는 박창기 대표 뿐만 아니라 주강진 창조경제연구회 연구원, 김경환 민후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가상화폐의 현재와 미래, 법률적 이슈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가상화폐 세미나는 이벤트 웹사이트(goo.gl/xrYwBX)를 통해서 추가 정보 검색과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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