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중 가장 먼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안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입니다. 소비자는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폰을 구매할 때 단말기 구매 보조금과 요금할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후자의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늘린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법 개정 없이 미래창조과학부 고시만으로 할인율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미래부 판단입니다. 반면 이동통신사는 해당 고시의 본래 취지가 ‘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지, 요금할인을 인상하는 수단은 아니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행정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이동통신사의 갈등 속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이미 2년 전부터 선택약정할인율 27%을 제공해왔다는 점입니다. LG유플러스는 자사 공식 온라인몰 ‘유플러스 샵’에서 특정 휴대폰을 구매하면 이같은 높은 수준의 요금할인을 제공합니다. LG유플러스는 6만원대 요금제 기준,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한 고객에게 타 사 대비 월 4500원 가량 추가 할인을 주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자사 공식 온라인몰 ‘유플러스 샵’에서 특정 휴대폰을 구매하면 이같은 높은 수준의 요금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몰은 직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판매점, 대리점 등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 고객 유지 수수료 등을 아낄 수 있고, 그만큼 고객에게 금전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 LG유플러스 측의 설명입니다.

이에 일선 중소 유통점에선 불만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공시지원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택하는 소비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고가 요금제를 쓰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 시장이 유플러스 샵으로 편중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소 유통점은 소비자에게 선택약정할인율 20% 이상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권한도, 역량도 없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요금할인율 20%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상 최소한의 할인율이라 그 이상의 혜택이 주어져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플러스 샵이 특정 고객에게 27% 요금할인을 차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통법 위반 사항도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요금할인율 7% 추가 지원은 요금제별 기대수익과 시장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요금을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이고, 미래부에 신고 후에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인터넷 다이렉트 보험의 요금 할인 폭이 일반 자동차 보험보다 크다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두 부처의 가장 큰 명분은 소비자 후생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할인을 많이 받으면 나쁠 게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공시지원금 제도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통사는 최대 33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줄 수 있고 대리점, 판매점마다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으나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어떤 유통점에 방문해도 갤럭시S8을 동일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선택약정할인율 제도는 하한선만 있습니다. 중소 유통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높은 대형 유통점, 이동통신사 등이 선택약정할인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안도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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