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김효정 기자] 배달앱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이 연초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법적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최근 중기중앙회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철회하고 검찰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약 6개월 간 이어져 온 양측 간의 법적 분쟁이 일단락되게 됐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고소를 취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등 정책적 변화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마침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 동행 경제인 명단에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박성택 산하 회장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배달의민족은 작년 말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200개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48%가 배달앱 업체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는 취지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자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올해 1월 곧바로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인사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고소가 취하됨에 따라 배달의민족과 중소기업중앙회 양측이 그 간의 갈등을 대승적으로 해소하고 ‘소상공인 상생’, ‘중소기업 지원’ 등의 영역에서 향후 건설적 협력 관계를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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