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이 최종 확정됐다. 논란의 중심이 된 기본료 폐지는 기초연금수급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만 적용된다. 장기적으로 새로운 통신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정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마련한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통신비 인하 대책은 단기, 중장기안으로 구성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예상대로 선택약정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올랐다. 6만원대 요금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월 3000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정위는 연 1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동통신사가 강하게 반발했던 월 1만1000원의 기본료는 기초연급수급을 받는 어르신, 저소득층 등에게만 적용한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2G‧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요금인하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총 329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통신비 절감 규모는 5173억원이라고 국정위는 설명했다.

단기 대책으로 알뜰폰에 대한 지원책도 제시됐다. 알뜰폰이 가격 경쟁력을 잃지 않게 전파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고 도매대가 인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기안은 모두 올해 안에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이 최종 확정됐다. 기본료 폐지는 기초연금수급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만 적용된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보편적 요금제 출시 ▲공공와이파이 확대 ▲지원금 상한제와 분리공시제 등을 담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 ▲신규 통신사업자의 진입장벽 완화 등이 나왔다.

국정기획위는 새 통신사업자의 사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기존에는 음성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등록제로 전환해 사물인터넷(IoT) 등 신규서비스가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보편요금제는 기존 3만원대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2만원으로 낮춘 요금제로, 이를 도입하면 다른 요금제도 순차적으로 요금이 인하되거나 데이터 제공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버스, 학교 등에 공공 와이파이 AP 20만대를 설치해 데이터 사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한다.

분리공시제도 도입된다. 분리공시제는 소비자가 받는 공시지원금을 제조사와 이통사의 몫을 나눠 표시하는 제도다. 제조사의 지원금 규모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단말기 가격에 붙은 거품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국정기획위는 내다봤다. 또한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해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와 더불어민주당은 측은 “통신비 인하 대책을 차질업이 진행해 연간 최대 4조6000억원에 달하는 통신비를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이라며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 부담 경감방안 분석,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