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새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인터넷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 이슈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국내 인터넷 기업과는 달리, 글로벌 기업은 편법으로 세금을 덜 내거나 안내고 있다는 것이 쟁점이다.

구글 등의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에 지사를 두고 서비스를 하며 수익을 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이용자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구입하거나 유튜브의 유료 서비스를 구매해도 국내가 아닌 싱가포르 소재의 구글 아시아퍼시픽을 통해 매출이 집계된다. 이러한 구조는 구글뿐만 아니라 국내에 유한회사로 등록된 주요 글로벌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유한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구글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구글세란 구글, 페이스북 등의 글로벌 유한회사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유한회사란 사원이 회사에 대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지며 회사 채권자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로 매출, 세금을 공시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거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의 세금 회피가 경쟁의 출발선을 달리한다고 강조한다.

익명을 요청한 인터넷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글, 페이스북 등의 글로벌 사업자들이 편법으로 덜내거나 내지 않는 세금은 결국 그들의 연구개발(R&D) 비용으로 투입된다. 이는 국내 인터넷 기업과의 출발선이 달라지는 것”이라면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글로벌 기업도 세금을 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과 한국 기업의 시가총액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 국내 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규모가 큰 글로벌 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착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내 기업이 바보가 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도 “조세 세금문제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부분으로 글로벌 기업이 국내 법을 적용받지 않거나 조세회피를 통해 이득을 본다면 이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구글세라고 이름이 붙여였지만 구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구글을 포함해 유한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글로벌 기업들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국내 인터넷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 납세해야하는 것이 맞으며 이런 측면에서 국내 기업과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서도 논란 거리...새 정부에 거는 기대 커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논란거리다. 이에 몇몇 국가에서는 글로벌 기업에게 '구글세'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이미 해외에서는 법인을 다른 국가에 두고 세금을 면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만행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곳도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구글에 대한 세무 조사 진행 계획에 대해 밝히고 구글과 협상을 진행했다. 이에 최근 정부는 구글과 세금 논의에 대해 합의했으며 구글 외에도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세금 과징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번만큼은 구글세 도입에 대한 기대가 크다. 국회를 비롯한 정부에서 구글세 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터넷 사업을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경쟁 상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대상은 구글, 페이스북, 블리자드,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의 국내외 부가통신사업 기업이다. 만약 자료제출 요청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된 내용이 있을 시에는 과태료 1천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오세정 의원실 비서관은 “입법이 된다면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서 거둬들이는 매출액 등이 공개된다. 따라서 정부에서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어느정도의 인보이스를 발행했는지 추정 가능하다”면서 “이를 구글, 페이스북의 조세회피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구글세를 실효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서 정부는 이번달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 BEPS(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 다자협약에 서명했다. BEPS는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공조체계다.

정부가 체결한 91개 조세 조약 중에서 변경되는 조약은 45개다. 그 중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규정이 도입된다. 조세조약 혜택 제한, 조세분쟁해결절차 개선 조약이 대표적이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기업이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정부는 이번 협약 국회 비준 등 국내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최근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정혜승 카카오 부사장이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으로 내정됐다. 국내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 출신이 청와대에 입성하자 IT 업계에서는 구글세 도입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인터넷 업계에서는 두 사람이 구글세 도입에 대해 큰 관련이 없는 직무이기 때문에 논의 가능성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국내 인터넷 기업을 위해 두 분이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지만 업무가 달라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다"면서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는 국내 법을 바꿔서라도 막아야하며 BEPS를 통한 국제정 공조를 통해서라도 막아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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