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들의 결합상품 판매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25일부터 시작한다.

최근 통신3사들이 이동통신서비스와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의 결합상품 가입자 유치에 적극 나선 적이 있기 때문에 과다 경품 제공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다.

23일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사가 지난 1월부터 판매해 온 초고속인터넷과 결합상품의 위법 행위에 대해 현장 점검이 시작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4사에 현장점검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며 “요식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25일부터 결합상품의 위법 행위에 대해 현장 점검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점검 내용은 유통점에 대한 수수료, 상품 판매 시 이용자들에게 중요사항에 대해 고지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 차별적 경품을 제공 등이다.

올해, 통신 4사의 유선 가입자의 경우 모바일, IPTV 등을 묶어 판매하는 결합상품의 판매로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IPTV의 경우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의 가입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에 현장 점검에 직접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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