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는 사회적으로 여러 논란을 일으켜왔다. 세월호 희생자, 유각족에 대한 희롱부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여성혐오, 지역차별 등 다양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페미니즘 성향을 띄고 있는 메갈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존의 여초카페와는 다른 공격성을 띄며 '한남충(한국남자벌레)' 등의 단어와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몇몇 커뮤니티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커뮤니티 제재가 어떻게,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논란이 되는 내용의 게시물에 대한 제재는 가능하지만, 커뮤니티 자체에 대한 제재는 '법률 미비'로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따르면 음란, 권리침해, 불법 식의약품 등을 제재한 심의 건수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58,567건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기간 제재한 40,871건보다 약 2만건 가까이 늘어났다.

(자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난 2013년 방심위에서 제재한 혐오정보 건수는 622건, 2014년도에는 705건 2015년도에는 891건, 2016년에는 245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혐오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905건으로 2013년 제재한 건수보다 훨씬 많다. 이러한 방심위의 시정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여성·남성 비하, 지역비하 등 혐오정보에 관한 시정요구 건수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일베, 메갈 사이트에 들어가면 혐오정보가 담긴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다수의 회원들은 스스럼없이 특정 비하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정수석으로 내정되면서 일베가 발칵 뒤집혔다. 2013년 조 수석이 작성한 "극우 반인륜적 사상을 퍼뜨리고, 역사와 사실을 조작해 사회분열을 저장한다"는 일베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제안한 바 있기 때문이다.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으로 내정되면서 이 글이 다시 화제가 된 것이다. 이에 반문재인 정서를 보인 일베 회원들이 명에훼손 고발 등을 우려한 반응을 보였다.

일간베스트에 올라온 글

방심위에서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커뮤니티의 게시물 등을 규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시물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방심위 측에서는 현재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8조에 따라 게시물을 규제하고 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음란, 폭력, 사회 통합, 질서 저해, 타인권리 침해 등에 관한 경우 제재가 이뤄진다. 하지만 커뮤니티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은 없어 제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방심위 유해정보팀 지경규 과장은 “관련 법률이 없다보니 규제에 한계가 있다. 과거에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있었는데 논란이 있어 매번 무산됐다”면서 “심의 규정으로는 유해정보로 취급되고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국회에서 최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심위 측에서는 커뮤니티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어 특정 내용에 대한 정보통신상에서의 콘텐츠를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제재에 한계가 따른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반인들도 일베, 메갈 커뮤니티에 대한 제재 효과에 대해 크게 실감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직장인 34세 박 씨는 “일베, 메갈 등의 커뮤니티에서 성차별, 지역차별, 인권침해 등 혐오 콘텐츠가 넘쳐나고 있다.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며 “방심위 측에서 제재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인터넷을 사용하다보면 두 커뮤니티의 혐오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시급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치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표현의 자유 존중하되 허위사실 혐오정보는 제재해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특정 커뮤니티를 제재하기 보다 지금처럼 특정 게시물에 대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혐오정보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어떤 형태든 특정단체, 개인이나 특정 젠더(성별)에 대해 혐오스러운 발언이나 글을 올리는 자체는 규제가 되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 공격하는 것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메갈, 일베의 경우 이러한 종류의 글이 올라오니까 제재가 필요하다. 방심위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규제하고 삭제하는 것이 맞다"면서 "다만 명예훼손으로 인한 콘텐츠 삭제 조치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정책 등 정치적 비판까지 명예훼손으로 치부해 통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 젠더를 가진 사람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공격적이며 혐오발언을 하기 때문에 메갈, 일베는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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