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만족 이용 후기를 비공개 처리하고, 광고 상품을 구입한 숙박 업소의 시설 · 서비스가 우수한 것처럼 표시한 3개 숙박 앱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 야놀자(야놀자), 플레이엔유(여기야) 등 3개 숙박 앱 사업자이다.

여기어때, 야놀자는 소비자가 숙박 업소를 이용하고 나서 작성한 이용 후기 중 시설, 서비스의 불만족 이용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여기어때는 2016년 4~9월 사이 5952건, 야놀자는 2015년 7월~2016년 9월 사이 18건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 처리했다.

현재 두 회사는 공정위 사건 심사 과정에서 불만족 이용 후기 비공개 행위를 중단하고 공개 처리했다.

또한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는 광고 상품을 구입한 숙박 업소를 시설 ・ 서비스가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숙박 업소인 것처럼 광고했다. ‘추천’ 등 숙박앱 특정 영역에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이러한 광고 상품의 구입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다.

현재 세 회사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광고 상품을 구입한 숙박 업소의 정보가 특정 영역에 노출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했다.

이밖에도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 핀스팟 등 4개 회사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사업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거래법상 사이버몰 운영자는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현재 4개 사업자 모두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신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앱 초기 화면에 표시했다.

공정위는 불만족 이용 후기 비공개, 광고 구입 사실 은폐 등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앱 화면의 1/2이상 크기, 7일 간)하도록 하고,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숙박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실제 이용 후기와 광고 상품 여부 등의 정확한 정보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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