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본격 영업을 시작한데 이어 카카오뱅크가 은행업 본인가를 획득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양 사는 고객이 시간에 구애 없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고, 비점포‧비대면 운영으로 절감한 비용을 예‧적금, 대출 금리 혜택으로 돌려준다는 장점으로 금융권에 새바람을 일으키겠다고 선언했다.

시장의 반응은 뜨겁다. 지난 3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 케이뱅크는 6일 오전 8시 기준 수신계좌 수 10만6379건, 대출 승인 8021건, 체크카드 발급은 91만130건을 달성했다. 총 수신금액은 730억원, 대출액은 410억원이다.

‘은행 문 언제 닫나’ 고민 없어

케이뱅크가 출범 초기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서비스의 편의성이다. 고객은 그동안 은행업무를 보기 위해 은행 지점별 위치와 영업 시간에 큰 영향을 받았다. 특히 직장인들은 점심 식사 시간을 할애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고객센터 또한 24시간 상담을 지원한다.

실제로 케이뱅크 계좌의 37.2%는 일반 시중은행이 영업을 마친 오후 6시 이후에 개설됐다.

계좌개설과 이체 등 간단한 업무 외에도 대출과 같이 심사가 필요한 서비스도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증절차에 대한 편의성도 커졌다. 시중은행에서 모바일 금융거래를 위해 실물 스마트폰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가 필요하지만 케이뱅크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별도의 실물 OTP가 필요하지 않다. 스마트폰으로 이체할 땐 본인 계좌 비밀번호 4자리, 지문인증 후 OTP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하면 되는 등 절차를 간소화 됐다.

카카오뱅크는 대표 SNS 서비스인 카카오톡과 연동한 금융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 주소록을 기반으로 손쉽게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과 인공지능(AI)를 결합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카카오톡 사용자가 40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카카오뱅크도 케이뱅크 못지 않게 편의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케이뱅크 광화문 사옥. (사진=케이뱅크)

비점포 운영으로 아낀 비용, 대출 금리 혜택으로 돌려준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장 큰 경쟁력은 금리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은행의 오프라인 점포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판관비는 점포당 평균 26억6400억원이다. 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은행보다 고객에게 금리혜택을 제공하는데 유리하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케이뱅크는 사옥 임차료와 임직원 약 200여명의 급여, 서버 운영비가 우리의 운영 비용의 전부”라며 “시중은행에 비해 비용구조가 간단해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케이뱅크의 정기예금 상품인 코드K정기예금은 연 2.0%다. 일반 시중은행의 수신금리보다 0.4∼0.7%포인트 금리가 높다. 직장인K 신용대출은 최저금리가 연 2.72%로 주요 시중은행보다 1~2%포인트 낮다.

케이뱅크가 중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의 최저 금리를 4.16%로 책정했다. 일반 시중은행이 1~3등급의 높은 신용도를 갖춘 고객에게 제공하는 대출 금리와 비교해도 1~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중금리대출 상품은 사회초년생‧소상공인‧서민계층 등을 타겟으로 한다. 사회초년생, 청년들은 금융거래 실적이 적고, 소상공인은 불안정한 수입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케이뱅크는 금융 실적뿐만 아니라 통신비 납부, 주주사와의 거래 실적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신진 신용평가기법을 적용해 낮은 신용등급을 재평가한다.

카카오뱅크도 SGI서울보증과 자체 신용평가모형 등을 활용해 신용도가 낮은 이들을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케이뱅크와 시중은행 중금리대출상품 금리 비교.

주담대, 방카슈랑스 등은 하반기에...은산분리 규제는 유상증자 발목 잡아

케이뱅크는 출범 초기라 아직 다섯 종류의 예‧적금 상품과 세 종류의 대출 상품 등 전체 상품군이 적다. 케이뱅크는 먼저 고객과의 신뢰를 쌓은 뒤 하반기에 주택담보대출과 방카슈랑스, 펀드 판매 등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안효조 케이뱅크 사업총괄본부장은 “시중은행의 비대면 주담대는 기존 주담대의 틀을 크게 바꾼 형태라고 보지 않는다”며 “우리는 국토교통부 전자등기 사업과 연계성을 갖고 주담대 가능 시점까지 앞당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간편결제나 외환업무 등 시중은행의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인터넷‧모바일 특화 서비스가 고령층에겐 익숙하지 않다는 것도 약점이다. 케이뱅크 이용자 중 50대 이상은 13%에 불과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및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현행 은산분리 규제 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한다. 먼저 자본금 확충 문제다. 은산분리 규제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있는 지분 4%)로 제한한 제도다.

KT나 GS리테일,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투자여력이 충분한 주주사들이 지분율 한도로 인해 유상증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상증자를 하려면 다른 주주의 증자가 동시에 수반해야 하는데, 스타트업 등을 포함한 나머지 주주사들이 같은 비율로 자금을 추가로 내놓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영업하는데 제한적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비점포‧비대면의 온라인 기반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ICT 기업들이 경영 전반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은산분리 규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의결권 있는 지분 소유를 막아 이를 제한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은산분리 원칙을 부정할 생각이 없다. 실제 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에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등 은산분리 규제를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다만 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운영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은 2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3건이다. 이들 법안은 세부 내용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34% 또는 50%로 늘리는 취지는 동일하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비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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