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길주 기자]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17년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발표한 창업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과 주요 과제를 확정하였다.

그간의 지원을 통해 설립된 스타트업들이 원활하게 투자를 유치하여 추가 성장하고 글로벌 진출에 성공할 수 있는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사각지대 해소 및 투자유치 역량 강화, 민간 투자자 유인을 통한 모험자본 기능 강화, 회수 및 재도전·재창업이 용이한 환경 구축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투자자금 접근기회 확대 및 투자유치 역량 강화

모태펀드 등 정책펀드의 투자 대상과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크라우드 펀딩·엔젤투자·액셀러레이팅 등 초기 단계 투자 기능을 강화하여 스타트업의 투자 자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다.

사업화 소요기간이 긴 바이오 분야에 대한 초기 투자 대상기업을 창업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 지역기업 투자 펀드 등을 조성하여 투자 자금 공급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엔젤매칭펀드 신청 가능 투자규모를 최소 1천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완화하고, 연내에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가이드라인도 마련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

2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해외 인재를 채용하는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전 세계 유망 창업가를 선발하여 국내 창업 및 정착을 지원하는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도 확대한다.

창업 2년이내 스타트업의 고용추천서 발급시 매출액 등 재무적 요소평가를 유예하고, 내국인 고용실적이 없더라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여, 매출 규모와 고용 인력수가 적은 스타트업도 해외 인재 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투자자 다각화 및 투자 자율성 확대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글로벌 투자자, 기관 출자자 등을 적극 지원하여, 국내·외 다양한 투자자 참여를 유인할 계획이다.

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가 벤처펀드에 출자하여 스타트업에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고, 선배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VC)을 설립할 경우 모태펀드 평가시 우대가점을 반영하는 등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총 3천억원 규모의 글로벌 공동 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한편, 국내 스타트업 투자 관련 법령·외환·조세·비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외 투자자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방식, 대상 등을 제한하고 있는 투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투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투자회사(창투사) 평가항목과 기준 등을 개선하고, 컨버터블노트·SAFE 등 신규 투자방식 도입과 창투사의 해외투자 제한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창투사의 O2O, 핀테크 등 융합·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허용할 방침이다.

회수 및 재도전·재창업 기반 강화

M&A, 세컨더리 투자 펀드 확대와 M&A 및 증권 거래 인프라 개선을통해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초기 투자자의 (중간)회수를 지원하여 재투자등 투자자금의 환류를 촉진한다.

스타트업 간 M&A 추세를 반영한 스몰 M&A 매칭펀드, 성장 단계의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M&A지원펀드 등 총 1천400억원 규모의 M&A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2천5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도 별도로 조성하여 투자자·창업자의 자금회수를 지원한다.

또한, M&A거래정보망의 VC 등 자문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을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편하여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의 자금회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대보증 면제 확대, 공제제도 도입 검토 등 재도전·재창업 기반을 강화한다.

재기 중소기업인의 체납세금 징수 유예 신청 가능 체납액 규모를 기존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중진공 연대보증 면제(창업 7년 이내 기업) 범위도 기존 5등급에서 7등급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여 창업 실패시에도 재기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미래부 고경모 창조경제조정관은 “이번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은, 국내 유망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 생태계도 함께 글로벌화·고도화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마련된 것”이며, “그간 창업 붐이 결실을 맺고, 글로벌 인재·혁신 스타트업·모험자본 투자자들이 한국시장으로 모여들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벤처·창업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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