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지난해 11월 치러진 미국 대선 이후, 국내에서도 ‘가짜뉴스’가 이슈가 되고 있다. 최순실 사태를 시작으로 범람하고 있는 가짜뉴스를 약 50일 남은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학계, 언론, 플랫폼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페이크 뉴스와 인터넷’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가짜뉴스를 둘러싼 다양한 대응방법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해완 성균관대 교수, 배영 숭실대 교수, 황창근 홍익대 교수, 황용석 건국대 교수, 김대원 카카오정책지원팀 박사, 김수연 중앙선관위 센터장, 이수종 언론중재위원회 팀장, 이준웅 서울대 교수가 참석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페이크 뉴스와 인터넷’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배영 교수, 황창근 교수, 황용석 교수, 김대원 박사, 이해완 교수, 김수연 센터장, 이수종 팀장, 이준웅 교수.

가짜뉴스는 통상적으로 인터넷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생산, 유통된 허위의 정보로 언론인이나 언론사가 아니면서 뉴스의 형식과 스타일을 모방한 것을 말한다.

발제를 맡은 배영 교수는 “이용자들은 주로 찌라시와 개인 블로그에서 가짜뉴스를 접하고 있다. 하지만 신뢰도는 기존 언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낮으면 가짜뉴스에 대한 신뢰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황창근 교수는 가짜뉴스가 기존의 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가짜뉴스가 기존의 허위사실 표현보다 영향력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기존 법률로도 충분이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단 언론의 형식, 언론을 사칭한다는 관점에서 '가짜뉴스를 벌하는 범죄의 신설'이라는 입법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용석 교수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의 자율규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가짜뉴스는 언론보도의 진실스러움을 훔친 의도된 가짜정보로 상업적이다"면서 "선거와 관련 없는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법령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 서비스사어자들의 자율규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대상에 대한 범위를 타당하게 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은 가운데 규제를 통해 사회적 실익이 더 높다는 타당성을 확보한 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외부기관과의 협력모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수종 언론중재위원회 팀장은 “국내 현행법 체계는 가짜뉴스를 담아내기에 부족하다. 최근에는 1인 미디어가 늘어나고 있으며 SNS에서도 뉴스가 유통되고 있다”면서 “언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지만 가짜뉴스는 언론사라는 개념 하에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급한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가짜뉴스 대응에 대해 언론사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가짜뉴스 대응 주체는 언론사가 되어야 한다”면서 “언론사가 책임을지지 않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 권한을 넘겨준다면 이미 하락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장악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여론의 지배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