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서 대선시계가 빨라졌다. 이와 함께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 정보, 정치적인 루머 등이 담긴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인터넷 업계, 시민단체, 국회 등은 약 두달 남짓한 경선기간 동안 가짜뉴스를 퇴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인터넷상에서 범람하는 가짜뉴스를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업계에서는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로 유통되는 가짜뉴스를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드러나 보인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드러낫듯이 온갖 유언비언성 가짜뉴스가 버젓이 유통됐지만, 유포자 체포나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인터넷 업계와 관련 시민단체, 국가기관 등에서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당시 가짜뉴스 논란...우리나라 대선 때도 등장 예상

가짜뉴스는 보통 기사체로 쓰여 실제 뉴스와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거짓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대선 당시 가짜뉴스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짜뉴스의 논란은 컸다.

이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국내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 기사와 구별하기 힘든 가짜뉴스가 SNS나 메신저 채팅을 통해 진짜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되어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문재인 치매설' 등 대선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가짜뉴스가 이어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가짜뉴스를 퇴치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마련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없는 가짜뉴스를 신고하면 미국 팩트 체크 기관인 포인터 연구소가 이를 심사한다. 심사 결과 해당 뉴스가 허위로 판정되면 타임라인에서 "문제 있다"고 표시된다.

구글은 크로스체크의 파트너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짜뉴스에 대응할 방침이다. 구글 뉴스랩은 17개 프랑스 유력 언론사들의 공동 프로젝트인 크로스체크의 파트너로 참여한다. 크로스체크는 버즈피드, 프랑스TV, AFP 등의 언론사들이 오는 4~5월 예정된 프랑스 대선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가려내기 위해 만든 협력체다. 여기에는 페이스북도 참여한다.

포털 및 SNS 가짜뉴스 퇴치 시스템 마련

국내에서도 포털, SNS 등은 가짜뉴스를 퇴치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다. 우선 포털에서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검증 작업과 프로세스를 거쳐 뉴스를 노출하고 있으며 선거기간에는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며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가짜뉴스는 국내에서 포털외에도 메신저,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 특히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는데 카카오톡 등의 폐쇄형 SNS는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되어 당사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 제보하는 경우에만 법 위반혐의 유무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이에 카카오에서는 가짜뉴스를 방지하고자 이용자가 직접 신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수신받았을 때만 신고가 가능하며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페이스북코리아에서는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협력한다. 지난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방, 흑색선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선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과 왜곡된 선거여론조사 등의 가짜뉴스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페이스북 코리아와 협의를 통해 위법 게시물을 신속하게 삭제, 자료 제출에 협조하기로 했으며 가짜 뉴스 유포자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 페이스북에서도 가짜뉴스를 신고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이용자는 가짜뉴스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다.

구글코리아에서는 팩트체크가 된 뉴스에 ‘팩트체크’ 태그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팩트체크 태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글의 스키마닷오아르지의 클레임리뷰 마크업을 따라야 한다. 이는 기사의 사실, 주장의 구분이 명확해야 하며 출처는 투명하게 밝혀야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의 일환이다. 이 기준을 따르는 언론사는 팩트체크가 됐다는 태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팩트체크를 언론사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활성화된 것은 아니다.

가짜뉴스 관련 법안 미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이에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관련 법이 미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 가짜뉴스 관련 법은 공직선거법 제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통신 등 기타 방법으로 후보자의 정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가짜뉴스 관련 법은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면서 “발견 시 국민들이 여러 경로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가짜뉴스 관련 법은 유포자에게만 제재하도록 되어있어 가짜뉴스 퇴치에 한계가 있다. 시민사회단체 바른기회연구소 조성환 소장은 "현재 가짜뉴스 관련 법령이 미비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는 포괄적인 범위로 단속할 수 밖에 없다"면서 "더 나아가서는 허위사실 유포한 행위자 외에 공급자인 포털사 등을 상대로 한 법령이 추후에 보완되어야 한다. 가짜뉴스를 노출시킬 수 있는 공급자에 대한 단속이 원천적인 규제 방안이다"고 전했다.

(사진=픽사베이)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 가짜뉴스 퇴치에 직접 나서

이에 보다못한 시민단체에서 가짜뉴스를 퇴치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시민사회단체 바른기회연구소는 차기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각 당의 경선 시작과 함께 가짜뉴스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지난 1월 밝혔다. 이에 바른기회연구소는 법률 자문 변호사 15명,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요원 27명으로 구성된 공명선거 감시단을 꾸려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 모호한 기사 등의 가짜뉴스 등을 감시할 방침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은 몇몇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추진을 준비중이다. 지난달 가짜뉴스 토론회를 개최한 하태경 바른정당 국회의원은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짜뉴스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하태경 국회의원은 가짜뉴스 시민 교육 강화를 위해 입법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또 얼마 전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은 ‘가짜뉴스 방지법’을 발의했다. 가짜뉴스 생산과 유통에 사용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증거수집이 어려워 중앙선관위가 가짜뉴스의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된 법안은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에 디지털 증거자료를 포함해 디지털 증거자료를 조작, 파괴, 은닉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SNS와 메신저에 올라오는 가짜뉴스는 빠른 시간안에 급속도로 퍼지는 성격을 띄고 있다"면서 "지난 미국 대선의 경우 페이스북에 게시된 가짜뉴스 조회수가 50만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SNS 이용자들은 SNS에 게시된 가짜뉴스를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유포자 뿐만 아니라 공급자에 대한 법안도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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