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얼마 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2017에서는 AI(인공지능)가 화제였다. 아마존의 알렉사 등 AI가 들어간 전자제품이 눈에 띄게 많아졌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는 라스베이거스 시내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아이오닉을 직접 시행하기도 했다. 직접 아이오닉을 타보니 AI가 우리 삶에 익숙해지는 날이 멀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ICT(정보통신기술)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AI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난해 9월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을 출범시켰다. 미래부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교육부, 복지부, 국방부 등 다양한 부서와 협력해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를 준비하는 것이다.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대신 지능정보사회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AI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능정보사회라는 단어를 쓰는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지능정보사회를 ICBM(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에 AI가 결합되는 사회로 정의한다.

국회에서도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다. 지능정보사회 추진을 위한 새로운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지식사회가 아닌 지능정보사회에 초점을 맞춘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1일 열린 K-ICT 합동 설명회에서 권용현 지능정보추진단 팀장이 지능정보사회 준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은 지난 2009년 만들어진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지능정보 기술 사회에 대한 개념이 새로 들어간다. 또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바꾸는 것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능정보기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담긴다.

원래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돼있었지만 지난 2013년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로 바뀌었다. 이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원위치시키고, 대통령 소속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발의된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개념 정의만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를 통해 지능정보사회 논의에 대한 시작을 열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능정보사회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의 활성화, 기술 안전에 대한 윤리, 미래 일자리에 대한 논의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최근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능정보기술·사회 개념 정의는 물론 국가사회 전반의 지능정보화 방향 제시·체계적인 준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법을 통해서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데이터 재산권의 보호 및 가치 분배 등 지능정보기술 기반 확보를 위한 조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AI가 적용된 자율주행차 사고가 났을 때 법적 책임 주체, 인공지능 서비스 결함이 생겼을 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빅데이터를 동산이나 부동산처럼 상속할 수 있는 지 여부,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권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미래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미래부 지능정보추진단은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미래부 역시 지속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최근에는 기획재정부나 산업자원부까지 지능정보사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ICT와 뉴테크 융합의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이 절실해 보인다. 

현대자동차가 CES2017에서 선보인 자율주행차 아이오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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