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국가사회 전반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으로 개정한다. 지능정보기술사회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사회 전반의 지능정보화 방향 제시, 체계적인 준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한다. 또한 데이터 재산권의 보호 및 가치 분배 등 지능정보 기술 기반 확보를 위한 조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핀테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미래부는 인공지능의 안전성, 사고시 법적책임 주체, 기술개발 윤리 등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법제도 이슈와 관련해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가상현실 분야 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개발부터 창업까지 성장단계별 규제혁신을 통해 가상현실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VR기기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규 VR 콘텐츠 등급 심의 때마다 탑승기구까지 제출해야하는 문제를 개선해 PC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탑승기구 검사를 면제한다. 또한 탑승형 VR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해 게임법에 VR 게임에 대한 합리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해 VR 게임 이용자 안전을 확보한다.

자료=미래부

사행성 콘텐츠와 음란물의 이용방지를 위해 PC방은 칸막이 높이를 1.3미터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용자 보호(몸동작으로 인한 충돌방지)를 위해 높은 칸막이가 필요한 VR 체험시설은 예외로 인정한다. VR방 내에 음식점 등이 동시 입점할 경우 한 개의 영업장으로 판단해 단일 비상구 설치를 허용한다. 핀테크 분야 규제혁신도 이뤄진다.

전통금융업 위주의 현행 규제를 혁신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고,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먼저, 전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가상통화의 건전‧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적절한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핀테크 기업 단독 해외송금 서비스 운영을 허용해 핀테크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송금수수료 부담 절감 등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대출계약시 소비자의 계약내용 확인 방법을 ‘직접기재’, ‘공인인증서’, ‘음성녹취’ 외에 ‘영상통화’를 추가로 인정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은 국가·사회 전반에 변화를 초래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가 중요하다”며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제4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능정보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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